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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정은 (세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4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63 - 18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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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사업자인 부킹닷컴상 환불불가 약관 조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취소하였다. 대상판결은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으로 인한 여러 문제 중 소비자보호를 위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적용에 대해 많은 쟁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중 특히 플랫폼상에서 이루어지는 숙박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부킹닷컴은 약관법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시정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을 함으로써 공정위가 그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해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던 법집행 관행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저자는 대상판결에서 판단한 부킹닷컴 플랫폼상 계약 구조가 세 개의 개별계약(부킹닷컴과 숙박업체 간 등록계약, 숙박업체와 고객 간 숙박계약, 부킹닷컴과 고객 간 이용계약)으로 성립되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나아가 플랫폼상 각각의 계약 특히 등록계약과 숙박계약은 등록약관을 통해 상호 밀접하게 견련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계약 간 견련성은 논의의 초점을 숙박계약이 아닌 등록계약상숙박조건의 불공정성 문제로 치환할 수 있게 해준다. 등록계약의 당사자는 부킹닷컴과 숙박업체로서, 부킹닷컴이 등록약관을 통해 숙박업체에게 숙박조건에 관한 다수의 선택지를 제공하더라도 제3자인 고객(투숙객)은 그러한 선택지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부킹닷컴과 흥정하여 변경시킬 수 없으므로, 제3자인 고객(투숙객)과의 관계에서 그러한 선택지는‘일방성’을 가진 ‘약관’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등록약관상 숙박조건 관련 선택지의 약관법상 불공정성 여부를 판단할 때 등록계약 당사자인부킹닷컴과 숙박업체의 이익뿐 아니라 제3자인 고객(투숙객)의 이익도 고려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양당사자가 일정한 경우에 제3자인 고객(투숙객)의 법익을 보호한다는 내용을 등록계약에 묵시적으로포함시켰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부킹닷컴상에서 고객(투숙객)에게 제안되는 약관 조항의 불공정성이 문제되어 공정위가 부킹닷컴을 상대로 시정명령을 할 때, 숙박업체가 고객(투숙객)에게 제안하는 숙박조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것이 아니라, 부킹닷컴이 숙박업체에 제안하는 등록약관상 숙박조건에 대해 고객(투숙객)의 이익도 고려하여 심사한 후 시정명령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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