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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90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85 - 42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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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군 조직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군 초급간부의 전반적인 인권 실태 및 군 초급간부를 비롯한 군 장병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인권침해 구제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군에서 인권 실무를 담당하면서 만난 많은 수의 지휘관과 고위계급 간부들은 군 기강 유지를 위해서라면 개인의 인권은 무시해도 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비단 초급간부의 인권 뿐 아니라 군 전반의 인권 수준을 높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라 할 것이다. 따라서 군 내부의 인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종 인권구제 제도의 보완과 더불어 지휘관 및 고위계급 간부를 대상으로 한 인권 감수성 교육을 실시하여 인권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 또한 병 중심으로 편향되어 있는 기존의 군 인권정책을 일반 병사뿐 아니라 초급간부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확대 및 개선하여 초급간부들의 기본적인 인권보장 및 처우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사건을 조사하고 구제하는 단순한 역할을 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며, 보다 적극적인 군 인권실태 조사·연구 및 군 인권문제 공론화를 통해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역할을 수행하여 군 내 인권침해에 대한 강력한 견제장치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군이 외부의 감시와 시정요구에 의해 억지로 움직이고 개혁을 강제 당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동안 군 외부의 요구에 따른 시정 및 각종 인권정책의 수립·추진에도 불구하고 군 안에서 인권 관련 대형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은, ‘인권’을 바라보는 군 내부의 시각이 여전히 과거에 멈춰 있기 때문이다. 군 내부에서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한 노력을 통해 장병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복 입은 국민’으로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복무할 수 있는 우리 군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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