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한국학논총 한국학논총 제32권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463 - 489 (2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재중한인은 일찍이 19세기 말부터 중국으로 이주하기 시작했고 일본의 식민지 수탈정책에 의하여 생존을 위해,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중국으로 이주한 우리민족이다. 특히 이들은 나라 없는 한을 안고 조국의 국권회복의 날을 꿈꾸며 일시적으로 삶을 연명하기 위해 이주한 자들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1937년 국가총동원법에 의해 강제로 집단이주 된 우리민족이며, 이들의 후손들이다. 더구나 이들은 분단과 냉전에 의해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현지 국적을 취득한 미귀환동포들이다. 일제의 침탈을 피해 이주한 한인들은 현지에 정주하면서 국적 문제에 직면하였다. 중국은 토지소유권과 관련하여 귀화를 강요하고 억압하였다. 반면 일본은 이주한인들을 일본신민으로 간주하여 재판권을 행사하였다. 특히 이주한인의 국적문제는 일본의 대륙침략정책과 맞물려 철저하게 진행되었다. 이주한인의 국적문제는 중ㆍ일간 자국의 이익을 위한 제 해석으로 이중국적자의 양상을 띠며 더욱더 복잡하게 진행되었다. 중국은 일본의 대륙침략정책을 간파하고 이주한인의 귀화를 적극 장려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모든 한인을 일본신민으로 간주하여 중국국적 취득을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미 중국국적을 취득한 재중한인은 중국민이면서 일본신민인 이중국적자로 되는 현상이 발생되었다. 미귀화한 재중한인의 경우에는 대한제국의 소멸로 무국적자였지만 일본의 주장대로 하면 일본신민으로 간주되어 중ㆍ일간 국적문제에 따른 심각한 대립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1952년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창립과 함께 재중한인들은 중국국적을 취득하게 되었다. 그러나 연변조선족자치주 이외의 재중한인은 북한과 중국간의 합의에 의하여 북한이나 중국 국적중의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다. 따라서 오늘날 중국의 국적법에 의할 때 재중한인들은 중국국적자, 북한국적자로 분류 할 수 있다. 재중한인의 국적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의 현행 국적법 제20조에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보유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를 심사한 후 판정할 수 있다는 국적판정제도를 신설하였다. 여기서 판단기준은 여러 가지 고려 요소가 있지만 가장 공통적인 요소는 이들이 과연 자진하여 중국국적을 취득하여 한국국적을 이탈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된 규정이 현행 국적법의 제15조 제1항이다. 즉 국적상실의 요건인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의 ‘자진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재중한인의 국적보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즉 재중한인이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에 그들 스스로 자진해서 중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연히 중국국적자로 간주되지만 만약 재중한인들이 자진해서 중국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해석상 그들도 여전히 한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은 중국국적법상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재중한인을 중국내 한족을 포함한 56개 민족중의 한 구성 민족으로 정식으로 중국국민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재중한인들은 해방 후 조국으로의 미귀환한 자들이므로 국적회복요건을 갖춘 자는 국적회복이나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