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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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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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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 - 4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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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료의 윤리는 배아의 생명에 대한 인정여부에서 그 논의가 시작된다. 생명을 인정하는 경우 국가는 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권보호의무를 가진다. 한편, 배아연구나 줄기세포연구에 있어서 여성의 몸에서 체취되는 난자가 필요하다. 난자를 채취하고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난자제공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게 되면 여성의 몸에 대한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국가의 보호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생명윤리법은 배아의 생명보호와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구의 목적을 제한하고 난자제공과 관련하여서도 다양한 규제들을 두고 있다. 생명윤리법에서는 배아를 생명으로 보고 원칙적으로 배아파괴를 금지한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법에서 정한 특정 질병을 위하여 난자, 배아, 배아줄기세포연구 등 배아파괴를 전제로 하는 연구가 엄격한 요건 하에서 허용되고 있다. 또한 배아에 대한 유전자진단도 허용되며, 진단결과에 따라 배아가 착상되지 못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생명윤리법상의 난자, 배아의 제공, 연구 등 관련 규정이 너무 규제적이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고, 생명과학, 의료기술영역의 발전을 저해하며 거대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저해한다고 하면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입장에서는 생명윤리법상 규제의 완화는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해치고 여성의 건강을 위험에 빠트리며 여성의 몸을 객체화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한다. 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환자의 생명권보호와 결부하여 연구자의 학문의 자유를 좀 더 보호하여야 하는지 혹은 난자제공자의 기본권보호, 배아의 생명권보호를 위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좀 더 엄격하게 요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학문의 자유, 경제적 측면과 국민건강을 위한 공익적 측면에서 연구목적을 제한하지 말고 난자공급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를 요청하는 측은 여성의 자기결정에 따른 난자제공을 국가가 과도하게 규제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 그러나 생명의료의 윤리에서 여성의 자기결정은 많은 선택지중 자율적 선택가능성에 관한 얘기만은 아니다. 이는 아직 존재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여성이 항상 불충분하게 준비될 수 밖에 없는 데에 따른 책임과 부담, 그리고 선택 후 결국 여성 홀로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하는 것과도 관계가 있다. 따라서 생명윤리영역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사회적 맥락 하에서 복합적인 관계를 고려한 자율성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생명의료기술은 이미 매우 큰 진전을 보이고 있고 학문적 진보, 경제영역 안에서 깊이 자리를 잡고 있다. 배아의 생명을 존중하고 여성의 자율성을 보호하면서 생명의료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생명윤리와 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생명윤리법은 ‘생명윤리를 다루는 법’으로가 아니라 생명윤리적 쟁점에 대한 법 또는 법학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생명윤리법은 생명윤리에 대하여 합의 된 규범적 진술로서 만장일치가 아닌 일반적 동의를 반영하며, 윤리적 최대가 아니라 윤리적 최소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합의는 법 제3조에서 밝힌 “이 법에서 규율하는 행위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구대상자등의 인권과 복지는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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