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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39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53 - 167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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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 ㄷ 항공을 비롯한 26개 항공화물운송사업자가 대한민국에서 출발하는 전세계행 노선, 유럽에서 출발하는 대한민국행 노선, 일본에서 출발하는 대한민국행 노선 및 홍콩에서 출발하는 대한민국행 노선의 항공화물운송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사업자들끼리 합의하여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를 공동으로 도입하거나 변경”하는 방법으로 항공화물운송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하고,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은 공정위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 이 사건은 경쟁을 하여야 할 경쟁사업자가 운임과 요금으로 경쟁을 하는 와중에 유류할증료라는 항목을 만들고, 유류할증료를 사업자간의 회합과 정보교환에 의하여 공동으로 결정함으로써 항공화물운송시장의 운임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경쟁제한 행위이기 때문에 공정위와 법원에서 모두 위법성이 인정되었다. 이러한 태도는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규제가 일어난 것과 보조를 맞추고, 항공산업에 대하여 실질적인 경쟁의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는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원래 국가간의 협정을 중심으로 거래조건이 결정되던 항공산업에 경쟁이 도입되었음에도, 이러한 가격의 합의는 비록 규제기관의 승인을 얻었다 하더라도 법령상 정당한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이 적용제외 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 다만, 규제당국에서 유류할증료의 성격을 명확히 하지 않았고, 항공운임을 인가하면서도 경쟁제한성에 관한 내용에 대해 경쟁당국과 미리 협조하지 않았던 점, 외국발 한국행 화물운송료 담합의 경우에 우리나라에 미칠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아쉬운 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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