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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61 - 28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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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양보증은 사업주체가 시장 등에게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시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 중 하나이므로, 사업주체는 선분양을 하기 위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사이에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따라 주택을 분양받은 분양계약자를 위해 해당 주택을 분양이행하거나 또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분양이행을 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분양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여러 장애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장애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분양보증약관과 함께 사업주체와 시공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징구하고 있다. 주택분양보증약관과 부속서류를 검토한 결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분양보증약관과 부속서류를 통해 사업주체나 시공자로부터 필요한 협력을 얻어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택분양보증약관에는 보증채권자에 대해 협력을 요구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정작 분양보증의 이행에 가장 큰 협력이 필요한 주채무자인 사업주체의 협력을 요구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부속서류를 통해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분양보증약관에서 사업주체의 분양보증이행에 필요한 협력사항을 규정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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