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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75 - 9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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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작물로서 보호할 경우에 고려해야 할 몇몇 쟁점을 토의하는 이 논문에서, 필자는 i)프로그램 소스코드, ii)그 소스로 컴파일된 이진파일, iii)그 이진파일을 컴퓨터가 실행할 때 나타나는 표현물을 구분하여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첫째, 프로그램 소스코드의 경우, 독창성이 인정되는 한도에서 저작권 보호가 제공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으나, 소스코드가 공재적으로 제공되는지, 아니면 영업비밀로서 비공대로 유지되는 소스코드인지에 따라서 저작권 보호를 제공할 정당한 근거가 있는지에 대한 결론이 달라진다. 저작권이라는 일종의 독점적 권한을 저작자에게 부여하는 이유는, 배타적 권리의 존속기간 만료와 동시에 그 저작물을 제공하는 대가로 처음 일정기간 동안의 배타적 지배라는 보상으 부여받는 것이 저작권 법제의 핵심구조라 하겠는데, 비공개 소스코드는 애초부터 공공에게 제공될 가능성이 전혀 없고, 저작권 기간이 종료되어도 여전히 공개될 가능성이 없는 노작물이므로 무슨 근거로 저작권 보호를 제공할지가 불분명하다. 저작권 법제의 일차적 관심과 목표는 공중이 그 저작물을 누릴 수 있도록 확보하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비공개 소스코드에 대한 저작권 보호는 그 정당성이 의문시된다. 반면에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소스코드에 대한 저작권 보호는 논란의 의지가 없는 부분이다. 둘째, 이진파일 자체를 저작물로 인정하기는 무리가 있다. 인간의 인식능력으로는 그 내용이 전혀 파악될 수 없는 것을 문헌저작물로 포섭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셋째, 이진파일을 실행할 때 나타나는 표현물은 그 내용의 독창성을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따라, 저작권 보호를 부여할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표현물 자체(유저 인터페이스)는 독창성이 없다. 특히 GUI에 저작권을 인정하는 경우, 경쟁 S/W의 시장진입이 심각하게 제액되는 어려움이 초래된다. 기존의 판례들도 메뉴체계 등 표현물에 독창석을 인정하지는 않고 있다. 비공개 소스코드를 역분석의 방법으로 알아내는 것이 과연 적법한지에 대하여는 프로그램의 정당한 사용(fair use)의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인지의 문제로 되겠는데, 우리 법은 유럽연합 입법지침 제6조, 영국의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s. 50B 등의 규정과 대체로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법령의 문구는 해당규정의 오역으로 인하여 마치 조사, 연구, 시험할 목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복제"하는 행위만이 허용되는 듯 읽히지만, 실은 프로그램을 "조사, 연구, 시험하는 일체의 행위"가 혀용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래의 프로그램과 실절적으로 동일한 프로그램을 만들 용도로 행하는 역분석은 혀용되지 않으나, 그 외의 용도로 행하는 역분석은 "조사, 연구, 시험"의 범위 내라면 전면 허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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