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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65 - 39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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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시대가 도래한지 상당기간이 흘렀고 그 역기능인 사이버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은 상당히 완비되었지만, 여전히 사이버범죄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사이버범죄의 진화에 따라 새로운 쟁점과 이슈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사이버범죄는 왜 진화하는 것일까? 사이버범죄는 그 속성상 자신의 이름과 정체성을 숨기고 범행할 수 있는 오늘날 디지털시대에 적합한 범죄유형이다. 따라서 사이버범죄는 증가할 수밖에 없고 단속이 강화될수록 범죄기술도 발전될 수밖에 없다. 결국 사이버범죄는그 근절이 어려운 범죄이므로 현재로서는 수사기관의 적극적 단속의지가 가장 중요하고이와 더불어 신종 사이버범죄의 출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 법제도 마련에총력을 기울이는 것만이 해답일 것이다. 오늘날 사이버범죄의 최대쟁점은 개인정보의 유출과 그 방어로 정리된다. 빅데이터와클라우드시스템 및 사물인터넷 등 3자로 대표되는 첨단 네트워크 환경 하에서는 그 암호관리상의 과실이나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의 유출이 심각하게 우려될 수밖에 없다. 또한 최근보급이 확산되고 있는 드론에 의한 영상수집의 다양화에 따라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되기도 한다. 아울러 피싱, 파밍, 메모리해킹, 스미싱 등 변종 전자금융사기사건이 지속적으로증가하는 것도 최근의 사이버범죄현상이다. 이에 따라 이들 최근이슈와 그에 대한 대응책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사이버범죄의 처벌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대한 신규입법이 전제된다. 하지만 인터넷 사기, 사이버도박, 사이버모욕 등 일부 범죄에 대하여는 별도의 사이버범죄 입법을 하지않고 기존의 형법 조문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의 유통은 형법상의 음란물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온 바 있고,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하여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워 정보통신망법에 새로운 규정을 입법한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사이버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관련조문을 개정하여 구성요건에정보통신망을 포함시키거나 혹은 별도의 특별입법을 하는 등 조치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형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원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기죄, 도박죄, 모욕죄 등의 행위에 대하여 이를 범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별도의사이버범죄 규정이나 구성요건의 추가입법이 필요하다. 그밖에, 많은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사이버범죄 규정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하나의 기본법으로 통합하여야 한다거나 혹은 형법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등의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러한 다양한 쟁점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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