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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47 - 27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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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은 ‘회사가 보유하여야 할 순 재산액의 기준’으로서 자본금은 주식발행가액과 배당규제 등의 기준이 되어 회사 재산의 부당한 사외유출을 저지하여 주주유한책임으로 인해 회사채권자에게 전가되는 사업위험으로부터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책임재산으로서 기능할 것이 기대되어 왔다. 그러나 법상 자본금은 신용의 척도로서의 의미를 상실하였고 장부상 자본충실이 유지된다고 해도 실제 자본금제도의 보호가 필요한 채권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어 유럽에서는 법정자본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나라에서 자본금제도가 폐지되거나 그 대체수단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자본금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수용하여 자본금제도가 일부 수정되었다. 우선 최저자본금제도를 폐지하였고, 무액면주식제도의 도입으로 회사재산의 부당한 사외유출을 저지하는 최저기준을 완화하였다. 배당가능이익을 이용한 자기주식취득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준비금을 감소하여 배당가능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금 감소 규정을 신설하여 회사재산이 사외로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하였다. 그리고 형식적인 자본금제도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여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구분을 완화하여 준비금 사용 순서에 있어서의 제한을 폐지하고 자본금 감소의 판단 기준을 준비금의 종류에 관계없이 준비금 합계액으로 하였다. 상법은 자본금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론을 일부 수용하였지만, 근본적으로 자본금을 대체할 수단은 강구하지 못하여 불완전한 자본금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본금제도의 기능은 점차 약화되어 그 역할이 축소되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채권자보호를 위해 회사재산의 부당한 유출을 저지할 필요성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회사재산의 사내유보 기준으로서 자본금을 대체할 수단을 강구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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