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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2권 제4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15 - 14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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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프로스포츠가 발전하면서 스포츠산업은 거대한 사업영역일 뿐만 아니라 국민적인 관심을 넘어 국제적인 관심사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스포츠 경기에서 발생하는 경기사고의 분쟁해결은 무엇보다도 전문성과 신속성이 요청된다. 따라서 스포츠사고에 있어서도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규칙에 따라 신속하고 간결하게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과 당사자가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의 절차에 따를 수밖에 없다. 스포츠사고에 있어서 민사책임도 일반적인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법리를 원용하여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스포츠사고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책임의 구성요건을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스포츠사고에 있어서 운동선수들의 책임에는 우선 불법행위책임과 스포츠단체와 계약을 맺게 되는 경우에 계약법상의 여러 가지 채권․채무가 발생하고, 이러한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된다. 스포츠사고로 인한 분쟁의 합리적인 해결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ADR인 조정이나 중재가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최근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KOC)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정관을 개정하여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다. 하지만 정관 제34조 제2항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통합적인 스포츠의 발전과 스포츠 분쟁에 있어서 합리적인 분쟁해결을 위한 명확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스포츠기본법의 제정 등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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