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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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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9권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199 - 22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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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스포츠산업의 발전에 따른 스포츠제조물의 위험성, 스포츠제조물의 범위와 결함유형,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문제 등을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참여 스포츠의 폭발적 증가로 인하여 이제 스포츠용품의 제조는 단순히 직업선수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된 상품이 아니라 생활용품과 마찬가지로 일반화되었다. 가정마다 스포츠관련 용품의 소지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관람 스포츠를 통한 대리만족의 욕구가 팽배해지면서 프로스포츠가 활성화되고 전문 스포츠시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스포츠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스포츠제조업과 스포츠시설업이 크게 발전하게 되었다. 스포츠제조업은 스포츠용품, 스포츠식품, 스포츠전기․전자제품 등의 ‘스포츠 제조물’을 생산․유통시키면서 산업 활동을 한다. 스포츠시설업에도 여러 가지 스포츠제조물이 사용된다. 이러한 스포츠제조물도 다른 분야의 제조물처럼 설계단계에서 제조․유통과정을 거치면서 결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다. 스포츠용품이나 시설물에 결함이 있어 운동선수나 스포츠관람자 또는 제3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제조물책임의 법리가 적용될 것이다. 이 분야는 무과실책임으로 가해자(제조자)의 과실을 책임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스포츠관련 제조물이 중고품, 폐기물일 경우에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스키용품이나 골프용품, 스포츠웨어, 경기장의 시설물 중에서 동산에 해당되는 제품 등의 결함으로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으면 당연히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될 수 있다. 물론 스포츠 시설 중에 부동산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작물책임(민법 제758조) 또는 영조물책임(국가배상법)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이 분야의 판례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 이 분야의 소송이 증가하여 판례이론이 축적될 것으로 보이며, 이 글이 미흡하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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