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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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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273 - 29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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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행정국가화 경향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행정관료들의 정책결정권한이 확대ㆍ강화되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현재의 정책문제가 점점 복잡ㆍ다양해짐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해결이 요구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즉, 특정문제에 대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관심을 가져온 행정관료들의 전문성은 지방의원들의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의 지식을 압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유급제의 도입은 지방의원이 지방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지방의정활동의 양과 질이 한층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명예직의 경우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이 있는 자가 의회에 진출할 기회가 많았으나, 유급화로 인하여 다양한 직종에서 전문성이 높은 자가 지방의회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됨으로써, 지방의회의 주민대표성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오늘날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구분조차 어려울 정도로 복잡ㆍ다변화되고 전문화되어 가는 지방행정을 효율적으로 감시ㆍ비판하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는 지방의정을 막연한 봉사의 개념에서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제도하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지방의정의 소흘로 야기되는 피해가 결국 주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유급제는 필요하며, 그 근본취지가 퇴색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연구하여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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