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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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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21 - 231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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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방선거 이슈로 무상급식 논의가 한창이다.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이를 선별적 복지로 볼 것인지, 보편적 복지로 볼 것인지, 과연 어떤 선택이 바람직한지 등 사회복지에 관한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가 전제되어야 한다. 입법은 합의의 산물이다. 폭넓은 법적 논의는 좋은 합의와 입법에 기여한다. 이 논문은 사회복지법의 접근틀을 넓히기 위한 방향의 일단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헌법의 구체화법으로서 사회복지법, 행정법으로서의 사회복지법, 지방자치법으로서의 사회복지법, 융합법으로서의 사회복지법, 기술법으로서의 사회복지법에 대한 고려가 종합적․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헌법의 구체화법으로서의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권의 개념성, 기본권성, 헌법적·법률적 권리성, 국가의 책무성, 제도보장 등에 관한 논의부터 민주국가원리, 법치국가원리, 복리국가 내지 사회국가원리 등 헌법의 기본원리에서부터 구체화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행정을 고려하면 행정법적 접근은 사회복지법 이해에 필수적이다. 사회복지는 강자와 약자간, 다수와 소수간, 다양한 공동체 구성원간의 제 이익을 조절하는 기능도 가지므로, 이해조절법으로서의 행정법 마인드가 중요하다. 지방자치는 지역공동체가 국가 내의 부분사회로서 지역 주민의 의사에 따른 자율규율을 통하여, 지역의 유지ㆍ발전과 함께 더불어 사는 지역 사회 내에서 주민의 사회복지를 실현하고자 한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국가와 지방간 기능분담과 이를 뒷받침하는 입법분담, 지역복지 격차 해소를 통한 생활균질성 보장과 이를 위한 재정분담 등은 사회복지법 이해에 지방자치법적 접근이 불가결함을 말해준다. 다양한 구성원들의 복지수요에 걸맞는 정합성을 구비한 사회복지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각종 공ㆍ사법 분야 및 사회과학분야 등 타 학문분야와의 융합연구도 불가피하게 된다. 또한 지식기반 정보사회에서 사회복지는 온라인상의 디지털 격차해소 등 전자복지의 구현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기술법으로서의 사회복지법 논의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사회복지는 약자나 소수를 위한 기초필수복지 내지 특수복지와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복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반복지는 보편적 복지로, 기초필수복지는 선별적 복지로도 접근가능하다. 결국 공감대적 합의의 문제이다. 이해조절적, 규범조화적 결정과 선택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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