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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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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71 - 19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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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독일의 지방재정의 구조와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 도입 논의를 공법적으로 고찰함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독일은 연방국가이며 독일의 각 주는 연방으로부터 독립한 완전한 의미의 재정자치권을 보장받는다.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치권은 각 주에 대하여 보장되는 것에 비하면 비교적 약하지만 기본법상 역시 명시되어 있다. 독일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치권을 행사하여 공법적 또는 사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다. 독일의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와 부담금과 같은 공법적 수입, 경제활동 및 재산을 통한 수입과 같은 사법적 수입 및 부채를 통하여 그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 독일의 파산제도는 연방법률인 파산법에 의하여 통합적으로 규율된다. 독일파산법 제12조는 공법인의 파산능력에 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각 주의 지방자치법은 예외 없이 기초자치단체의 파산능력을 부인하는 규정을 명문으로 두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파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독일의 파산법과 각 주의 지방자치법이 기초자치단체의 파산가능성을 법률상 봉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문헌 중에는 기초자치단체의 파산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발견할 수 있다. 독일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장차 채무초과상태가 된 기초자치단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된다. 이 논문은 독일의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에 관련된 현실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파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을 하고자 할 경우 해결하여야 할 쟁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다. 독일에 있어서의 논의상황은 파산제도의 도입입법이 얼마나 신중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많은 시사점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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