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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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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7권 제4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159 - 18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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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참여정부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정착되기 시작했던 주민참여예산제가 참여정부시기에 지방재정법령의 개정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서 제도화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논의의 대상으로 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일반적으로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민주성을 담보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2007년 8월말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되어 있는 주민참여예산관련 조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평가하는 작업을 거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제안을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조례는 규율의 밀도 및 규율방식에 따라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로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을 답습하고 있는 「표준조례안형」, 둘째로 광주광역시북구의 조례를 모델로 하는 「적극적 민관협의형」, 셋째로 「표준조례안형」과 「적극적 민관협의형」의 「혼합형」, 넷째로 「주민참가기본조례형」으로 구분된다. 반 수 이상의 조례가 표준조례안형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설계에 지방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 또한 법리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속하는 예산편성권한, 지방의회에 속하는 예산안의 심의․의결권한 및 결산권한을 제한하는 제도설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주민참여예산제의 제도설계 및 운영은 결과적 가치가 아니라 과정적 가치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과정적 가치로 열거되는 개방성, 공동체성, 평등성, 민주성, 투명성, 담론지향성이 담보되는 제도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가 지방자치단체 장의 예산편성에 관한 권한행사의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장의 권한행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법리적 요청으로 이에 관한 의회관련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제도로 설계되어 있다.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주민참여가 거버넌스의 중요한 일부분이라고 한다면, 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의결기관, 주민이 협력해서 일정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제도가 설계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주민이 중심이 되어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토의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 기제(예산위원회, 협의회, 예산학교 등)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집행기관은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토의할 수 있는 다양한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건이 구비되면, 과정적 가치가 실현되고 결국에는 결과에 있어서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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