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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71 - 20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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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작용을 하고 있는 국가의 중요하고 기본적 국가기관이다. 현재는 자신의 권익 보호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경찰권행사에 대한 적법성에 의문을 활발히 제기하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일부 시민들 중에는 자신의 권리를 무조건 보호 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경찰이적법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이에 대해 반발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각종 집회시위가 다양화 되면서 더욱 이런 현상이 나타날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경찰관련법을 통해 경찰 임무 영역을 확정하고 경찰권발동의요건과 절차를 법률로 규정하여 경찰권 발동의 남용을 막고 개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 활동의 특수성, 즉 다양성, 예측불가능성,시간적 긴급성 때문에 모든 것을 법으로 모두 규정할 수 없다. 집회시위 자유권의 경우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다.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 침해해서는안 될 의무와 제3자의 불법적 침해로부터 기본권 행사자를 보호해야 할 적극적의무도 지닌다. 그러나 집회 및 시위는 집단적 행위이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위협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이를 제한하는 법률로「집회 및 시위에관한 법률」을 제정 운용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집회시위에 관한 개념적 정의, 법적근거, 실태를 살펴보고 구체적 사례로 부안 핵폐기장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집회 ․ 시위에 대하여 분석해 봄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집회시위와 관련한 경찰권의 효율적 운용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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