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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39 - 177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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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도피사범이란 각종 범법행위와 관련되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범죄 직후나 수사단계 또는 형 집행 중에 국외로 도피한 내·외국인을 말한다. 국외도피사범에 대한 범죄인인도는 원칙적으로 국가 간 조약에 따라 행해진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다수가 국제형사경찰기구인 인터폴을 통해 강제추방 형식으로 국내 송환이 이루어지고 있어 위장된 범죄인인도로 분류된다. 이들 국외도피사범은 위조된 신분증이나 여권을 사용해 신분세탁을 하며, 주거지나 이름을 주기적으로 바꾸는 수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 있어 검거 송환이 쉽지 않다. 이들은 생계를 위해 현지에서 한국인 관광객이나 교민을 상대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를 유발하고 있지만 범죄인인도요청 건수는 전체 도피사범의 5%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이 논문은 좀 더 수사 실무 차원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제안한다. 우선, 국무총리 직속의 국외도피사범 송환위원회를 발족하여 효율적인 송환업무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를 통해 도피사범이 많은 동남아 주요국과 경찰장비와 기술을 지원하는 공적개발지원에 의한 협조도 이끌어 내야한다. 또한 공개수배제도와 신고보상금 제도를 국외로 확대하여 제외공관 홈페이지를 통해 도피 범죄자들의 신상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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