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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예술과미디어학회 예술과 미디어 예술과 미디어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33 - 44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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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방송사는 외주제작의 편성권과 저작권을 행사하 고 있어 실질적으로 제작에 참여하는 외주제작사보다 방송사가 이득을 갖도록 되어있는 불평등한 구조이 다. 내 상황은 외주제작이라는 정책적 제도가 있으나 현실을 살펴보면 국내 방송사는 편성권이라는 진입규 제를 활용하여 단순 하청식으로 외주제작을 주었을 뿐 작 외주제작사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저작권의 확보는 불가능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투자의 객체로서의 현행 외 주제작 드라마가 갖고 있는 저작권 미확보 등의 문제 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으로“사전제작의무비율고 시”(가칭)를 제안하고 있다. 그래서 기존의 의무외주 비율고시들 보다 외주제작사가 저작권을 가질 수 있 도록 직접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외주제작 사가 제작한 프로그램에 대하여 방송사가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여 외주제작사 가 저작권을 보유하도록 하여 사업성을 높여주어, 외 주제작사에 대한 투자유인을 강화하고 자체경쟁력을 높여 국내 방송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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