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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은행법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07 - 24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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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글로벌 시장환경에서는 금융회사가 영위하는 투자매매·중개업, 고유재산 운용기능이나 기업금융업무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확대되고 있다. 위와 같은 업무 간 통합을 통해 운영 효율화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들 역시 회사 내부 또는 금융그룹 내부적으로 금융투자업 관련 기능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거나 기업금융업무 등 다른 업무와의 협업을 추진하려는 사례 역시 적지 아니하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이해상충 규제와 관련하여, 규제대상 업무범위와 금지행위 유형을 법률을 통해 세부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상 예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금융투자업 기능의 통합운영이나 정보교류가 금지되며, 금융환경의 변화나 새로운 금융업 형태의 출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에 반해 해외에서는 분리되어야 할 업무범위나 정보교류 금지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감독기관은 금융회사의 이해상충 방지체계의 적정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자본시장 기능의 통합이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개별적 특성이나 업무범위, 내부 이해상충 방지체계 시스템의 적합성을 감안하여 원칙중심 규제로의 전환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법률상으로는 임직원 겸직의 경우 이에 따른 기능적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의 정비가 필요하며, 정보주체인 고객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보교류 허용 요건을 통일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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