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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재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금융법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 - 3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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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을 제정할 당시, 금융감독당국은 증권업과 자산운용업의 사내겸영을 허용할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고객의 이익에 반하는 이해상충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였다. 그 때문에 투자자의 이익 보호라는 이상에 매몰되어, 강력하고 엄격한 chinese wall을 설계하게 되었다. 금융선진국은 애초부터 chinese wall을 rule에 기초한 타율규제가 아니라 원칙중심의 자율규제에 맡겨 놓아 왔다. 그렇지만 2006년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이 엄격한 chinese wall 규제를 도입한 것에 고무되어, 우리나라의 금융감독당국은 강력한 타율규제 방식의 chinese wall을 구축하였던 것이다. 문제는 일본이 금융상품거래법을 시행한 지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chinese wall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는 점이다. 일본은 향후 chinese wall 규제를‘원칙중심의 규제(principles-based regulation)’로 전환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한다. 그 때에는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만이 유일무이한 타율규제 체제를 고수하게 될 듯 하다. 이 논문은 우선 한국의 chinese wall 규제 현황을 개관한 후 향후 개선하여야 할 문제점을 도출할 것이다. 다음으로 원칙중심의 규제를 기반으로 하여 전세계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chinese wall 규제를 운영하고 있는 영국 법제를 분석할 것이다. 원칙중심 규제의 선봉에 서 있는 영국의 자율규제 체제를 심도 있게 고찰하고, 이러한 규제체제가 정립될 때까지 chinese wall에 관한 영국의 판례법이 어떻게 발전되었는지를 적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시사점을 얻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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