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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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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史叢(사총) 史叢(사총) 제9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9 - 8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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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申政變 이후 1885년 淸이 파견한 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 袁世凱의 지위는 대체로 “監國”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監國은 식민 지배 초입에 등장하는 保護國의 統監을 전망하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쉽게 납득할 수 없다. 원세개가 조선 감국이었다면 淸이 조선을 保護國으로 삼았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이 때 淸은 조선을 조약에 근거를 둔 보호국으로 삼지는 않았다. 1882년 체결된 朝中商民水陸貿易章程은 조선의 屬邦 지위를 규정하였지만 保護國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원세개 파견의 법적 근거가 되는 朝中商民水陸貿易章程에서 규정한 원세개의 지위는 商務委員에 한정되어 있었다. 원세개를 조선에 파견한 淸 北洋大臣 李鴻章은 오히려 조선에 대한 監國論을 부인하였다. 원세개 본인 또한 스스로를 “Resident”라고 표현하여 “統監(Resident General)”과는 구분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Resident(駐箚官)” 직함이 식민지 總督(Governor General)을 연상케 한다고 하였으나 뚜렷한 근거는 없다. 이 글에서는 고종이 두 차례의 朝露密約 사건을 일으키면서 러시아에 대한 조선 保護를 요청한 사실을 주목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淸 이홍장은 원세개를 조선으로 파견하여 러시아의 조선 보호국화를 저지하고자 하였다. 이때 이홍장은 『萬國公法』에 입각하여 淸의 藩屬과 서양의 保護之邦을 구분 짓고 외교적인 주권을 보유한 조선이 淸의 봉건적 종주권 하의 번속 내지 封臣國임을 재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원세개의 법적 지위는 “監國”이나 “統監”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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