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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사)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보험법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55 - 38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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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최근 법원의 판결 중 보험금청구권을 압류한 경우에 보험자의 계약해지와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 있었다. 동 사안과 같이 보험계약에 압류 등이 이루어지게 되면, 보험계약의 본연의 목적달성이 어렵게 된다. 현대사회는 위험사회이고, 보험이 그러한 위험을 극복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즉, 사유재산제도와 자기책임원칙을 기초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사회에서 각 경제주체는 자기의 책임으로 경제생활을 유지·운영·발전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각 경제주체는 예측할 수 없는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법적 위험공동체인 보험 제도를 통하여 위험을 분산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의 목적과 기능에 비추어 보면, 보장성 보험을 비롯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압류 등이 이루어져서 보험계약의 본연의 목적달성이 어렵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보험계약의 관계자 사이에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지에 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결국 현행 재판 등의 분쟁해결절차에 따르면,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를 규정한 것을 확장하는 재판이 가능하지만, 판결의 효력 범위 등에 따라 당사자 간의 다툼이 발생할 개연성이 존재하고,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 사법비용이 소요되는 절차를 무익하게 진행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재판 등의 분쟁해결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미리 약관이나 법률로 채권자와 보험수익자 등의 보험계약의 관계자 사이의 이익을 조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보험계약의 약관상 특별부활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개입권이나 선취특권제도를 도입할지 여부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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