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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87 - 21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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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종합부동산세법이 도입된 이후 종합부동산세제의 입법과제에 대해서 그 동안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졌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논의를 반영하여 2018년 7월 30일 종합부동산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하였고, 개정안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인상, 세율의 인상, 종합부동산세 분납대상자 및 분납기간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구하는데 필요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인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19년에는 85%, 2020년에는 90%로 매년 5%씩 단계별로 인상된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와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로 구분되는데, 세율의 인상 폭은 다르나 주택, 토지 모두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인상될 예정이다. 현재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자가 종합부동산세 분납대상자이나, 개정안에서는 그 금액을 25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분납기간도 현재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2개월인데 분납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였다. 종합부동산세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분납대상자 및 분납 기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 구조 및 법적 성격, 종합부동산세제의 변천과 2019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의 내용, 종합부동산세제를 둘러싼 논의와 향후 과제를 다루었다. 향후 과제로는 거래세 인하,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다루었다. 향후 세법 개정안에 위 논의가 반영되어 종합부동산세제가 입법취지에 맞는 정책세제가 되길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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