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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보험학회지 제110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59 - 8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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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1일부터 다양한 금융권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시행되고 있다. 동법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 감독이 강화되는 기조를 반영하여 각기 다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제도를 통일적이면서 강화된 규제내용을 담고 있다. 은행, 증권, 보험 등의 영역을 하나의 지배구조의 틀에서 규제하고자 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제정은 규제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일면 이해가 될 수 있지만, 금융기관들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획일적인 규제 권역을 추진한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은행의 경우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공공성과 건전성을 추구하는 것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반면, 보험과 증권은 상대적으로 공공성 보다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하지만 수익성에 중요한 경영목표를 두게 된다. 증권업은 고객 자산과 고유 재산의 엄격한 분리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 회사의 부실화가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보험은 고객에 대한 부채가 장기성 부채이고 이를 유동성 자산을 상대적으로 많이 투자하므로 시스템리스크가 그다지 큰지 않은 특징이 있다. 이러한 각각의 금융기관의 특성을 간과하고 이를 통일적인 하나의 법률에 지배구조의 틀을 입법한 것은 문제이다. 본 논문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주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3% 의결권 제한 및 대주주 적격성 심사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모호하면서도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현실에 상응하게 그 범위를 축소 규제해야 한다.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관련하여, 논의의 출발점은 감사위원이 이사회의 하부조직의 하나인 위원회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고, 3% 의결권 제한 행사가 헌법상 인정되고 있는 주주의 재산권 등 기본권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은 인정될 수 있지만, 동 제도의 도입이 보험회사 주주의 적극적인 투자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주주의 수동적인 태도는 기업의 창조적 경영을 장애하는 요인으로 등장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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