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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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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77 - 9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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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06년 해사노동협약의 핵심 쟁점이 되었던 적용범위를 연구하고 우리 선원법에 이를 수용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물적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선박의 정의와 항행구역, 인적 적용범위와 관련하여서는 선원의 정의 및 선박소유자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우리 선원법과 비교 분석하여 그 차이점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로서 첫째, 동 협약을 우리 선원법에 수용하기 위해서 동 협약을 전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선박(항해선)과 적용을 배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선박(비 항해선)으로 구분하도록 우리 선원법의 적용범위 규정을 개정하고, 둘째, 어떠한 직무로든 선내에 고용되거나 종사하거나 근로를 하는 자를 모두 선원으로 정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노사와 협의 후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선원법을 개정하며. 셋째, 선박소유자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동 협약을 충족하도록 선박소유자에 대한 기능적 요건을 개정하며 선박소유자의 정의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선원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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