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37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3 - 107 (6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상사안에서 선원은 육상에 있는 선원숙소에서 휴무 중 재해를 당하였는데, 위 재해가 직무상 재해인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이 글은 선원법상 재해의 개념과 성립요건을 먼저 살펴보고 대상사안을 분석한 것이다. 선원법이 근로기준법과는 달리 직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해양노동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선원법상 직무의 개념은 근로기준법상의 업무보다 더 넓은 선원법 고유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선원법상 직무상 재해는 일반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보다 넓은 개념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구별설 중 광의설의 입장), 선원의 직무상 재해는 선원으로서 직무에 종사하다 그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와, 선원의 직무에 내재하거나 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라고 볼 수 있는 재해를 포함한다. 선원이 선원의 지배영역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장소(주소․거소와 같은 생활의 근거지, 휴가지와 같이 선원이 임의로 선택한 장소 등)에서 휴무 중에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직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휴무를 위하여 항구에서 선원의 지배영역으로 이동하거나 휴무종료로 인하여 선원의 지배영역에서 항구로 이동하는 과정에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선원근로제공의무의 전개․이행과정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직무상 재해로 평가할 수 있다. 선원이 선원의 지배영역이라고 평가될 수 없는 장소에 기항하여 선장 등의 허가를 받고 상륙하여 식사, 물품구입, 통신, 취침, 운동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를 하다가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직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선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직무에서 적극적으로 이탈하거나, 오로지 사적인 업무에 종사하다가 재해를 당하거나, 하선허가를 받았더라도 매매춘, 폭력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행위를 하다가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직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선원법은 선박소유자에게 선원이 승무 중(승하선 과정, 기항지에서 상륙기간을 포함한다) 직무외 원인으로 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재해보상을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승무 중 발생’한 직무외 재해 및 ‘승무 중 직무외 원인’으로 승무 이외의 시기에 발생한 재해 모두가 승무 중 직무외 원인으로 인한 재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고의에 의한 재해에 관하여 선박소유자는 보상책임이 없다. 고의라는 항변사유의 존재에 관하여 선박소유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선박소유자가 재해보상의무를 면하려면 선원노동위원회로부터 고의를 인정받아야 한다. 대상판결은 선원이 선외 휴무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직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즉 선원이 육상이나 항구에 소재한 자신의 주소․거소와 같은 생활의 근거지에서 휴무 중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직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최초로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임박한 항해를 위한 준비 중에 있었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직무상 재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아울러 판시한 것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