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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진이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7卷 第2號 (通卷 第93號)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09 - 128 (20page)
DOI
10.24886/BLR.2023.06.37.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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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은 그 승무하는 선박의 종류에 따라 상선원과 어선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상선과 어선은 선원의 근무공간이라는 점 외에 선박의 주된 기능이나 용도, 선박설비나 구조 등이 서로 전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선원이 승무하는 선박이 상선 또는 어선인가에 따라 노동환경은 물론, 상선원과 어선원이 제공하는 노무의 내용이나 노동의 성질, 근로조건 등이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와 같이 상선원과 어선원의 근로조건 등이 본질적으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선원법」은 선원이 노동을 제공하는 공간적 동일성만으로 양자를 단일법 체계에서 일률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더욱이 「선원법」은 그 적용범위에 관하여 20톤 미만의 어선은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적용대상인 어선에 대하여도 승무하는 어선원의 임금, 퇴직금, 유급휴가, 근로시간 등에 관하여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특례규정을 두어 상선 선원과 어선원의 차등을 두고 있다. 이러한 선원법 체계로 인해 어선원의 근로조건 기준들이 매우 불완전하다. 특히 소형어선의 어선원은 그 실질적인 지위는 해상노동자(선원)임에도 불구하고 선원법의 적용을 받지 못함에 따라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어선원의 임금,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승무정원 등의 근로조건 기준과 관련하여 선원법에서 그 적용을 제외하거나 배제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으나, 이들 규정을 대체하는 근로조건 기준에 관한 법령이 미흡하거나 부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입법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선원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어선원에 관한 주요 쟁점(소형어선의 어선원을 중심으로)들을 검토한 다음, 어선원노동협약의 발효와 국내적 수용을 위한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Ⅱ. 어선 및 어선원 현황
Ⅲ. 어선원에 대한 「선원법」 적용상 문제점
Ⅳ. 소형어선 어선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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