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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223 - 25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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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함에 있어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피해와 개발 후의 토지이용 등 여러 가지 변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서는 평가서초안의 작성시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여 주민의견수렴범위를 환경영향평가영향권 내의 주민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서 초안 자체가 전문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역주민들은 평가서를 열람하더라도 사업에 대한 환경적인 영향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등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주민 등의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환경문제에 대해 적극적이고 전문성을 지니는 환경단체와 전문가 집단을 위원회 형식으로 의견수렴 범위에 포함시켜 운영함을 법정화해야 한다. 환경단체 등의 참여 명문화는 환경영향평가시 하자가 발생한 경우의 소 제기 시 원고적격의 문제에 있어 법률상의 근거규정으로 작용하여 원고적격과 재판적격을 넓혀나가는 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환경보호나 자연보호의 영역에서는 기존의 소송구조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에 환경단체에게 단체소송권을 인정함을 환경영향평가법에 명문화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환경단체에게 원고적격 및 재판적격을 인정하는 것이 환경보전을 최우선 순위로 두어야만 하는 현실에 부합하는 결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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