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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제통상학회 경제연구 경제연구 제34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41 - 16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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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에서 매도인은 권리적으로 계약에 적합한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물품이 권리적으로 적합한지의 여부는 계약의 준거법에 따라 판단되는데 미국통일상법전(UCC)은 국제물품매매에서 준거법으로 선택될 수 있는 국내법 중의 하나이다. UCC 제2-312조 제1항은 물권을 기초로 한 담보의무(Warranty of Title)를 제3항은 지식재산권을 기초로 한 담보의무(Warranty against Infringement)를 규정하고 있다. 제1항에 의해 매도인은 물품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이 후 매수인 물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방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 제3항에서는 상인인 매도인만이 담보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매수인이 제공한 명세에 매도인이 순응한 결과 발생하는 제3자의 클레임으로부터 매도인이 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매수인의 담보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UCC에서 담보의무위반을 판단함에 있어 제3자의 클레임이 정당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어 근거없이 제기된 제3자의 클레임에 대하여는 매도인의 담보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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