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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무역보험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3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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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회사의 위험들은 각각 독립적이지 않고 서로 연계되어 있으며 선박 투자 시에 이러한 위험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선박금융의 법적 구조에서 보험계약은 선박의 멸실·훼손 등의 위험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선박이 유일한 담보목적물이기 때문에 선박의 멸실․훼손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금융기관은 대상 선박에 부보된 선박(체)보험 및 선주상호보험과 같은 해상보험 계약에 기초한 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선박인도 후 금융기관이 취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선박이 건조되어 실질을 갖추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대상 선박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다. 또한 용선자로부터 받는 용선료 채권에 담보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으며, 대상 선박에 설정된 해상보험계약에 기초한 보험금 청구권을 담보로 취득하는 방법이 있다. 해상기업이 금융기관을 위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피보험자를 금융기관으로 하여 부보하는 것으로서 ‘선박저당권자이익보험’이 있는데, 이 보험을 통하여 안전장치를 확보하게 된다. 이는 해상기업이 부보할 수 있는 중요한 보험으로 선박의 멸실·훼손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부보하는 다른 선박보험 등과는 구별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박금융상 노출되어 있는 위험을 중심으로 분석한 후, 이에 대한 위험관리 방안의 하나인 선박저당권자이익보험에 대한 검토 과제를 분석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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