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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史叢(사총) 史叢(사총) 제98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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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원은 대대적인 관제 개편을 바탕으로 ‘재능에 따른 직임의 부여’라는 원칙 하에 관료인사 운영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당시 가장 문제로 지목되었던 관원의 빈번한 교체와 대간피혐의 문제를 없애기 위한 대책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봉건의 취지를 현실에 맞게 적용한 久任의 원칙이었다. 당상관 이상 가운데 능력과 인품이 인정된 사람은 고제의 취지에 따라 연수제한 없이 직임을 맡기도록 하였고 그 이하와 지방관의 경우는 6년과 9년을 기준으로 근무기간을 정하였다. 아울러 褒貶制 개선방안으로 都目政事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줄이고 3望制는 2望制로 단순화하였다. 署經制와 같이 문벌을 따져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규정도 없애고 포폄의 등급별 黜陟도 唐制를 원용, 4善 27最 기준 9등급으로 나누어 평가하도록 하였다. 久任으로 인해 우수한 인재가 사장될 것이라는 우려는 特薦制를 통해 보완하였다. 유형원은 지방관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천거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수령에 임명하고 대간 시종의 반열에 있는 사람은 수령의 실적이 없으면 정3품직으로 승진할 수 없도록 하였다. 수령은 가족을 동반하여 임지에 나아가 근무하고, 鎭將・譯官・敎官 등의 직임도 실직으로 만들어 지역민 가운데 적합한 자를 기용하도록 하였다. 해유법도 폐지해 번거로운 행정절차를 없애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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