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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91 - 31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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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은 ‘동거·약혼·파혼 등 관계의 종료 또는 헌신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되는 명시적·암묵적 상호작용과 공동 활동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성적·정신적·경제적·사회적 폭력’으로 정의할 수 있고 데이트폭력에는 스토킹, (협의의)폭력, 범죄가 포함된다. 데이트폭력의 예방과 형사적 제재를 위한 법률안들이 발의되었고 이 법률안들은 가정폭력처벌법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예방의 관점에서 스토킹은 폭력과 범죄의 전조증상이 되고, 폭력은 범죄로 진화할 수 있어 강력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경찰이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처벌의 관점에서는 스토킹은 그 보호법익을 확정해야 하고 폭력은 명백한 범죄에 이르지 못한 경우 처벌하기 어렵지만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감추어진 범죄에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것이다. 명백한 범죄가 발생하면 국가 형벌권이 발동돼야 하는데 형벌의 누수가 생긴다 하여 감경규정의 특례를 두는 것은 책임원칙에 반하여 적절하지 않고, 다만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수사활동 보장의 절충안으로서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수사와 기소가 가능한 반의사불벌죄로 발생한 범죄를 처리해야 한다. 또한 재범방지를 위해 보안처분을 병과하되 보안처분을 중복부과 하지 않도록 하고, 데이트관계의 특수성을 근거로 가해자를 가중처벌 하는 것은 책임원칙에 반한다. 법제화 방안으로 가정폭력처벌법에 데이트폭력을 포함시키되 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을 ‘가정의 보호’에서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보호’로 변경해야 한다. 일반 범죄와 비교하여 가해자에게 가볍거나 무거운 처벌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되 재범위험이 있으므로 보안처분을 병과하고 경찰의 권한을 강화하여 경미한 폭력에서부터 범죄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피해자가 스스로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클레어법’의 도입에 대한 논의도 이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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