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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3 - 6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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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제도는 기업에 의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후 비로소 작동하는 기존의 사후적 규제방식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제도의 핵심은 기업의 활동이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기업의 내부통제를 통하여 기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준법감시제도는 형사법의 영역에서도 기업의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사전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준법감시인에게 기업 내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회피의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 계층구조 상 상급자에게 직원의 범죄행위를 방지할 보증인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선결되어야 한다. 이는 책임능력 있는 타인(하위직원)의 행위에 대한 감독보증인지위의 인정여부에 관한 문제이다. 기존의 보증인지위에 관한 논의는 기업과 같은 분화된 책임구조를 지니는 조직에 보증인지위의 인정을 위한 알맞은 근거를 제시해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원칙적으로 기능적 이분설에 근거하여 기업 내 상급자의 보증인지위를 특정 위험원에 대한 감독책임으로 분류하고, 이에 규범적으로 형성된 지배이론을 고려한다. 지배이론과 위험이론 등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통하여 기업 내 상급자의 보증인지위를 도출한 후, 준법감시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직원의 범죄를 방지할 보증인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이때 기업 내 준법감시의무의 위임방식과 업무의 내용 등에 관한 연구를 병행한다. 준법감시인의 보증인지위 발생근거에 대하여는 기업의 경영진과 준법감시인의 의무관계 등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위험의 자발적 인수 등의 가능성에 대하여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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