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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준우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29卷 第3號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223 - 25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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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개정상법은 국민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큰 상장회사의 법률적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회사 내부에 준법경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준법지원인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다. 그동안 각종 기업비리에 따른 경제적 출혈이 종국적으로 국민경제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실례를 경험하면서 사후적인 피해구제나 책임추궁보다는 사전적인 위험의 점검과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임직원의 준법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준법지원인을 두어야 한다. 그런데 유관기관의 2014년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의무선임 대상회사의 약 50%가 여전히 준법지원인을 두고 있지 않았고 다양한 미선임사유들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회사들에 대한 제재조치를 명확히 해야 하고, 준법지원인의 미선임사유를 분석하여 합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산총액의 선임의무 적용기준으로서의 적합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만큼 자본금 · 부채 · 종업원수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적용기준을 정립해야 한다.
상법상 준법지원인은 변호사와 법학교수 및 기타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사람만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자격요건은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합리적인 해석과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먼저 변호사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외국변호사에게도 자격을 부여하되, 모든 변호사는 일정기간(3년 내지 5년) 이상 기업실무에서 관련업무에 종사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법학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합산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에게도 준법지원인의 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상장회사에서 감사 등의 직위 또는 그에 관련된 법무부서에서의 합산경력이 10년 이상 또는 법학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이라고 하여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실제적으로 준법지원업무나 그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만 준법지원인의 자격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준법지원인의 적격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요건과 함께 결격사유도 규정해야 하고, 준법지원인의 법적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해임요건을 감사위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가중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준법지원인의 선임의무에 관련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준법지원인의 선임요건에 관련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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