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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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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25 - 172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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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여러 기업들의 지배구조의 취약성과 이로 인한 주주와 기업가치 훼손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이사회 등 기업내부 지배구조를 대체 또는 보완 할 장치로서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통한 기업의 경영 감시·견제 수행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기관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주주의 권리의식이 강화되고 있으며, 사회적 여건 등의 원인으로 주주제안 등 주주권의 발현 노력이 증가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주식 보유와 의결권 행사에 한정하지 않고, 기업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정되어 시행 되고 있다. 우리나라 기관투자자들이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적극적 의사표현이 없는 기관투자자가 상당수에 달하고 있고 투자 대상기업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적극적 관여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이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일명,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이다. 스튜어드십 코드에서의 수탁자의 책임은 비단 의결권 행사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경영전략, 위험관리, 지배구조 등 투자대상에 대한 경영사항 전반에 대한 내용 중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것을 모두 점검할 수 있는 것으로 기존의 주주제안이나 주주소송 등을 포함하는 적극적인 활동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정착되지 못한 상황이며, 이를 시행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의 배경에는 과연 기관 투자자에게 적극적인 의결권행사를 하게 함으로써 기업경영에 대한 견제와 통제를 가하는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일이 올바른지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투자 대상기업에 대한 경영간섭이 오히려 대상기업과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어 기업 가치를 하락시키고, 거액의 자금이 빠져나가게 하는 등 기업 경영을 어렵게 하는 역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법과 제도의 준비가 부족하여 경제 사회적 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 등과 같은 이유도 코드의 도입을 주저하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실제 기업들과 기관투자자들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으로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나 영향력의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하여 투자대상기업의 지배구조는 개선될 수 있고, 스튜어드십 코드가 그 개선에 일조를 할 것이라 예상된다. 그러나 그 지배구조개선에 앞서서 중요한 점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즉, 정부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를 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연금의 지배구조에 대한 개선방안이 선제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국민연금의 구조상 정부의 영향력에 따라 의결권행사가 좌지우지되는 상황이라면,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한 적극적인 주주권행사는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에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나 기업의 경영이나 투자 또는 자율적인 정책 실현은 비관적이라 하겠다. 국민연금이 기관투자자로서 명실상부한 주주권 행사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지배구조의 개선과 함께 의결권 행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요구되고, 투자자로서 국민연금이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경영권 침해와 자본주의 근간인 재산권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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