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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5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95 - 12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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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고 있는 기술은 인공지능 기술이 대표적이며, 현대적 과학기술인 인공지능 기술은 현대사회의 새로운 도전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은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바, 법영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이러한 변화의 요구는 특히 엄격한 정형화를 통한 자유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형법에 대하여도 강력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 기술의 도전에 대하여 형법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가 문제일 것이다. 특히 인간과 유사한 수준의 인공지능 로봇에 의하여 야기된 법익침해적 결과에 대하여 인공지능 로봇의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또는 인공지능 로봇을 인간과 동등한 형법의 주체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우리 사회는 먼저 인공지능 기술 또는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도구적·인간학적 이해에 기초한 비판적 성찰을 통하여 인간의 본질을 재발견하고 인간과 인공지능 기술의 본질적인 관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성찰적 근대성’에 근거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위험사회인 현대산업사회의 위험으로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비판적으로 성찰함으로써 인간과 인공지능 기술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 내의 효과적인 위험분배방식을 모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 및 그의 결과에 대한 형법상 책임을 현대적 과학기술로서의 인공지능 로봇에게 전가하는 것은 현대적 과학기술을 이용하는 우리 사회가 감내해야 할 사회의 책임을 간과하고 인공지능 로봇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과 다름 아니다. 따라서 구성주의적 체계이론에 입각하여 상징적 의인화 방식을 이용해 인공지능 로봇의 형법주체성을 인정하거나 탈인간중심적 형사사법 요소의 발견을 통해 인공지능 로봇을 형사사법의 주체로 인정하려는 시도는 나름의 강력한 설득력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위험형법으로서 형법의 팽창 또는 확장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비판과 과도한 상징화로 인해 책임 및 형벌개념이 매우 형식화·기능화되어 형법을 형해화하거나 형법의 실질적인 효과를 도외시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인간과 같이 욕망, 자기의식, 자기성찰능력을 갖춘 강인공지능 로봇이 현실화된다고 하더라도, 기계적 체계인 인공지능 로봇은 지각상황, 인간화·사회화 과정, 삶의 형식, 인식·결정·반응의 메카니즘 등에서 자기의식(심리적 체계)을 가진 독자적 주체인 인간과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인공지능 로봇의 경우에는 규범에서 요구되는 인격적 상호작용이 어려워 규범 및 형벌의 존엄함과 진지함이 상실된다.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인공지능 로봇은 인격적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고 개체성과 사회성의 의미를 동시에 포함하는 형법의 ‘인격적 인간상’에도 부합하지 못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공지능 로봇의 형법주체성 및 형사책임은 인정될 수 없다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인공지능 기술 또는 로봇의 도전에 대하여 형법의 자유보장적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형법이 아닌 다른 사전예방적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데 노력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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