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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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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영남법학 제4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69 - 19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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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수많은 위험원들이 인간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원들로부터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험형사법이 강조되고 있다. 그런데 위험형사법의 기능과 역할이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아이러니 하게도 위험형사법에 의한 또 다른 위험원이 인간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위험사회에서 형사법 영역의 확장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상존한다. 위험사회에서는 어느 정도의 위험형사법 영역의 확장은 불가피한 면이 존재한다. 그리고 전통적 형법관이나 위험형법관이나 형법의 기능론적 관점은 모두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공통점을 갖는다. 하지만 위험형법은 전통적 형법이념과 기능을 심하게 훼손하고 형법만능주의의 오해를 불러오고, 위험형사소송법도 실체적 진실발견, 적정절차, 인권보호의 각 관점에서 보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상존한다. 따라서 위험사회에서 형사법을 운용함에는 조화로운 모색이 요구된다. 형사법의 만능주의가 위험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제거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위험사회에 맞는 전통적인 형법관과 미래지향적인 형법관이 융합된 형법관과 형사정책을 지향하여야 한다. 이를 토대로 전통적 형사법의 근본이념을 되새기면서 인권보호와 틀 속에서 형사법을 운용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인간생활을 둘러싼 법적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모든 법률과 각종 제도를 꾸준히 정비해나갈 때 많은 위험원들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최대한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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