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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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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 - 2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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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는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자치회로서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의 고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주민자치회를 법제화하는 것은 행정조직으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받고, 안정적인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주민자치회를 법제화하기 위해서는 개별법률을 따로 제정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일반적인 지방자치법에 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또한 주민자치회를 설치하는 단위로서 읍면동 단위로 할 것인지, 그보다 하위인 통리 단위로 구성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를 법인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비법인 형태로 할 것인가의 경우에도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한다. 주민자치회의 사무, 주민자치회 위원 등에 관한 해석의 문제가 있고, 주민자치회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행정기관의 감독 관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한편 정부에서 제시한 표준조례안의 경우에도 법률에서 정하여야 하는 사항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한다거나 조례에서 자율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의 문제가 있다. 결론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지역마다 다양성을 가지고, 지역현실에 맞고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율적 선택의 폭을 인정하고 각각 조례와 법률에서 정할 사항에 대하여 합리적인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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