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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남욱 (송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5 - 76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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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주민자치회법의 합리적 제정 방안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분권 및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지 위해 2013.5. 제정된 지방분권법은 해당 읍면동에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지방분권법은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유보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자치회를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지정하여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여 오다가 2017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읍면동지역에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2019.12. 기준 626곳에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오고 있다. 그러나 주민자치회의 시범적 설치운영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민자치를 강화한다거나 풀뿌리민주주의를 구현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권, 주민투표권, 주민소환권, 주민감사권, 주민조례제정·개폐청구권 등이 지방자치법상 보장되어 있으나, 읍면동은 일본, 영국, 스위스와 달리 지방자치단체로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여 주민자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주민자치의 강화, 읍면동의 근린자치구현, 지역특색에 맞는 주민자치 구현, 주민자치에 관한 주민의 개별적 권리 보장, 읍면동의 행정조직의 합리화와 지역주민의 민주성 강화, 지역사회의 현안 과제의 해결을 위하여 주민자치회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지방분권법상의 주민자치회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일본과 영국, 스위스의 주민자치회의 법제도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한 후, 우리나라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방안을 주민의 범위, 주민 의결기관으로서 주민총회, 주민자치회의 개념 명확화, 주민자치권한 확대와 법적지위 강화, 주민자치회의 재원 마련과 감사제도, 주민자치회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관계기관과의 관계, 주민자치회의 협의회와 협치 등을 강구함으로써 풀뿌리 주민자치구현과 민주적 정치참여에 기여하도록 한다. ??주제어?? 지방분권법, 주민자치회법, 주민자치, 주민총회, 주민자치회, 주민자치 강화, 행정체제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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