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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75 - 290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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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현재의 범죄피해자보호예산의 편성 및 집행 현황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실질적이고 효율적 지원을 위해서는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한다. 2010년에 제정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 의해 편성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법무부가 기금 관리 및 운용의 주체로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경찰청에서 해당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2018년 예산을 분석해보면, 전체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약 880억 원 중에서 법무부가 약 46%, 여성가족부가 약 31%, 보건복지부가 약 22%, 경찰청이 약 1%를 집행하고 있다. 이러한 편성 및 집행은 법무부 중심의 피해자보호예산 편성으로 인해 경찰단계의 범죄피해자보호가 불충분해 즉시성이 떨어지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지원 예산이 부족하며, 예산집행기관과 피해자 간 거리가 멀어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긴급생계비, 치료비, 주거이전비 등 범죄피해자 초기보호와 관련된 예산을 경찰단계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범죄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경직성 경비를 줄이고, 직접보상 및 직접지원에 사용되는 예산을 늘려야 하며, 범죄피해자를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경찰에 대해 피해자보호법 및 보호기금법상의 법적 활동근거를 마련해 줌으로써 그 보호ㆍ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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