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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99 - 33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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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범죄예방을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 다루었으며, 범죄 피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범죄예방 연구들이 주로 다루었던 ‘현재의 위험에 대한 방지인 실행되려는 범죄의 저지’가 아닌, ‘시간적으로 더 앞쪽의 단계에서 착수되고 있는 범죄의 사전 차단’에 초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강력범죄라고 하는 것은 가해자-피해자가 존재하므로 범죄의 예방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의 정보를 기반으로 할 때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착안점으로 하였다. 특히 지역사회의 2대 범죄예방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이 보유한 ‘피해자에 대한 정보’와 보호관찰기관이 보유한 ‘가해자에 대한 정보’가 결집될 경우 범죄예방에 있어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양 기관의 공조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핵심은 현재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서 개발 중인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칭 ‘양방향 스마트워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경찰에서 보유한 피해자 정보의 제공 없이 법무부 차원의 가해자 정보 또는 기 등록된 피해자 정보만 갖고는 피해자가 사전에 등록된 장소 이외의 장소로 이동할 경우 범죄자의 위치 파악 자체가 어렵게 된다는 것이 한계이다. 따라서 범죄의 실행 준비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서 ‘양방향 스마트워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보유한 피해자정보와 보호관찰기관이 보유한 가해자정보를 중심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통합 운용하는 것이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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