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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선화 (수원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젠더법학회 젠더법학 젠더법학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9.7
수록면
47 - 92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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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법원 판결을 비롯하여 하급심 판결례들은「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사유인‘공공의 이익’의 의미에 관한 해석론의 발전과 비교형량의 과정을 통하여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자신의 범죄 피해를 공론화하는 피해자의 고통을 왜곡하거나 축소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일단 명예훼손죄의 가해자의 위치에 서서 지난한 수사와 재판과정을 거치게 될 수 있다는 것은 최종적인 무죄판결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 피해사실을 발화하고 싶은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결론적으로는, 현행법 하에서도 피해자가 자신의 범죄 피해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성범죄 피해사실의 적시는 내밀한 사생활에 관한 사적 영역이 아닌, 공적인 사안에 관한 것이고, 피해사실을 직접 겪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적시하는 내용이 진실인지에 관한 추가적인 조사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할 수 없으며, 설사 그러한 과정에서 가해자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거나 실명이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러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조직 내의 성차별적 구조와 질서가 개별 피해자들을 어떻게 억압하고 침묵하게 만들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공개로 인한 이익이 비공개로 인한 이익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범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할수록 피해사실의 공론화를 통한 비판적 문제제기의 필요성과 동시에 가해자에 대한 비난의 강도도 함께 커질 수 있기 때문에‘비방의 목적’이‘공공의 이익’과 항상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는 관념도 일정 부분 수정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표현의 방법과 내용에 있어 오로지 가해자를 비방하기 위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악의적인 공격이 아닌 이상, 범죄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인격권이라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지, 이를 가해자의 명예나 인격권에 대한 침해로 관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현저한 위축효과를 발생시키고 형벌의 보충성에 반하므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하고 그에 대한 다양한 민사적 구제수단을 구축하는 것이 타당하다.

목차

국문 초록
Ⅰ. 들어가며
Ⅱ.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
Ⅲ. ‘공공의 이익’에 관한 비교형량
Ⅳ. 입법론적 제언
Ⅴ. 글을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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