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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교육학회 경영교육연구 경영교육연구 제34권 제6호(통권 제118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469 - 49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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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점을 이용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는 폐단을 막기 위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이 순수한 공익목적의 기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몇 년 전 발생한 수원교차로 사건과 같이 순수한 목적의 기부에 거액의 증여세가 과세된다. 본 논문은 (주)수원교차로 주식 기부 사건을 다룬 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1두21447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현행 공익법인의 증여세 과세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연구방법] 공익법인에 적용되는 증여세 과세체계를 검토하여, (주)수원교차로 주식 기부사건과 관련된 판례에 대하여 고찰하여 봄으로써 현행 공익법인의 증여세 과세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정부의 공공서비스 역할을 대신하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세제지원을 하되, 공익법인을 경제력 세습 및 지배력 유지의 수단으로 남용하는 경우를 판별하기 위한 징표를 개발하여 예외적으로 세제혜택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공익법인이 출연받아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배당권과 의결권을 분리하는 방안,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공익법인을 통하여 영리내국법인을 지배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라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규정하는 방안,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 제한비율을 현행보다 완화하는 방안, 과세가액 산입 제외관련 법 규정을 명확화 하는 방안,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에 대하여 실질과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익법인의 증여세 과세관련 규정의 개정방안을 제시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공익법인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체계 검토
Ⅲ. 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1두21447 전원합의체 판결
Ⅳ. 공인법인의 증여세 과세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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