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표지]
[머리말]
[목차]
표차례
그림차례
[국문요약]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제 2 장 심야조사 근거법령과 현황]
제1절 수사단계에서의 심야수사 규제관련 법령
제2절 심야조사 현황
[제 3 장 심야조사 운영방향에 대한 전문가 심층면접]
제1절 연구방법과 대상
제2절 심야조사 실태 분석
제3절 심야조사 효과
제4절 심야조사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제 4 장 비교법적 검토와 정책 시사점]
제1절 국제인권기준과 고문 등 금지된 신문방법
제2절 미국
제3절 영국
제4절 독일
제5절 일본
제6절 호주
제7절 소결
[제 5 장 심야조사와 인권침해방지 방안 모색을 위한 비판적 검토]
제1절 심야조사 내지 잠 안 재우기 조사와 허위자백 가능성 실증 연구 결과
제2절 형사소송법상 금지된 신문방법과 심야수사
제3절 심야조사 금지관련 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제4절 기타 인권침해 방지 방안 모색
[제 6 장 입법정책 방안]
제1절 야간·심야조사 관련 규정 정비의 기본방향
제2절 개정 입법(안)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도2716 판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규정에 비추어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그것을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야 하는 것이나 그 절차가 비록 행해지지 안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이 없게 된다고는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312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것을 증거로 할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517 판결
[1]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진술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 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임의성에 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도302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705 판결
[1]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 및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9. 12.자 2008모793 결정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에서 `정당한 사유’란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변호인에 대하여 피의자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옮겨 앉으라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도1964 판결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이하 긴급명령이라 한다)은 그 발동 당시 헌법 제76조 제1항에서 정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의 발동요건이 갖추어져 있었다고 보이고 국회의 승인을 얻었으므로 헌법상의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서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긴급명령이 유효하게 성립한 이상 가사 그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1]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거나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4720 판결
[1]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 진술 및 공판기일에서 한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도486 판결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조서의 기재내용을 알려 주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5. 2. 26. 선고 82도2413 판결
가.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조에서 규정된 피고인의 진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사유는 원칙적으로 예시사유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도987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540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1]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자백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할 소지가 있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부정함으로써 오판의 소지를 없애려고 하는 데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함으로써 자백을 얻기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아시아 지역의 인권보장 현황과 인권보장기구 설립방안에 관한 고찰
헌법학연구
2015 .01
인권보장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적 역할분담론에 대한 소고
공법연구
2015 .02
아시아 지역 인권보장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역기구의 발전 및 국가와 인권 NGO의 역할
법이론실무연구
2021 .02
지방자치단체 내 인권침해 조사·구제 기능에 관한 소고
인권과 정의
2024 .02
지방정부 인권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고찰
동북아법연구
2020 .01
How can the Roles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Autonomous Entities be Functionally Divided in Order to Better Protect and Enhance Human Rights in Korea?
세계헌법연구
2015 .01
인권교육 및 인권보호 실태에 따른 학교 유형 분류 및 인권의식 차이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021 .04
지방자치단체 인권 관련 정책의 과제
지방자치법연구
2016 .01
지방정부 인권제도 운영 10년에 대한 평가와 과제 - 전라북도 사례를 중심으로 -
동북아법연구
2022 .01
지방정부 인권보호관 제도의 운영 성과와 개선 과제
동북아법연구
2024 .01
국내 지방자치단체 인권보호관 제도에 관한 연구
강원법학
2017 .10
지방정부 인권행정제도의 개선방안: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023 .12
지방자치단체 인권조례분석
사회복지법제연구
2019 .01
IB국제정치 교과서의 인권 단원 내용 분석-사회과 인권 교육 내용 구성을 위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법과인권교육연구
2022 .12
통합적 관점에서 인권교육 교재 분석
법과인권교육연구
2018 .01
지방공기업의 조직특성에 기반한 인권실태분석 사례연구
상품학연구
2022 .08
법교육에서 인권, 기본권, 기본적 인권의 개념과 관계 분석-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및 사회 교과서 분석을 중심으로-
법과인권교육연구
2021 .08
초등학교 인권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도덕 교과서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동북아법연구
2021 .01
인권의 본질과 인권교육의 지향 탐구
국제지역연구
2025 .01
학생인권 보장 현황과 입법 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 학생인권조례를 통하여 본 학생인권의 나아갈 길
교육법학연구
2021 .0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