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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백영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유은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김용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저널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기본과제보고서 [정책연구 2019-03] 장애인 고용기여 인정제도 연구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 - 90 (9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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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제5차 기본계획의 ‘장애인 직업훈련 및 체험 인프라의 한계보완’을 통한 대기업의 고용의무 이행을 촉진하는 고용기여 인정제도를 통해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훈련하는 경우 훈련생에 대한 일정비율을 해당 기간동안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의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2019년 현재 고용의무 비율은 약 3%로 지속적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있으나 경제활동인구 중에서도 실업자는 약 6만명에 불과하며 기업에서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은 중증장애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장애인 고용 애로사항으로 ‘업무능력을 갖춘 장애인 부족‘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현 장애인구 상황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먼저 공단의 장애인 훈련시설에서 제공하는 훈련유형과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직종과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훈련시설을 활용한다면 장애인 고용의 확대가 이루어질지 검토하였다. 공단의 직업능력개발원, 맞춤훈련센터, 발달장애인훈련센터와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훈련, 민간훈련 등에 대한 훈련과정들을 분석한 결과 기업의 훈련요구와의 미스매치 정도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기업의 자체 훈련시설을 활용하여 장애인을 훈련하는 것은 장애인 일자리의 확대로 연결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이미 공단에서 맞춤훈련과 중증장애인 지원고용과 같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훈련들을 현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이 없었다.
국내외 유사사례를 살펴본 결과로는 독일과 프랑스 및 국내의 일학습병행제의 경우 훈련과 고용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훈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훈련이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독일의 경우 견습생의 경우 채용과 유사한 정도의 복잡한 절차를 거친다고 한다. 따라서 기존 공단의 사업과의 차별성을 두면서 장애인 고용기여 인정제도를 활용하려면, 제도의 정책대상을 장애학생으로 선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특수학교와 연계하여 독일의 듀얼시스템과 같이 학교와 기업에서 동시에 훈련과 근로를 병행하는 제도를 검토해본다면 장애학생의 노동시장 진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의 경우 매우 취약한 장애학생을 기업에서 견습생으로 수용하는 것에 대해 매우 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용으로까지 연계했을 경우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어 국내 도입시 기업에서 인센티브로 느낄 정도의 지원범위를 고려하여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독일에서조차 2018년 해당 제도의 개정을 하면서까지 견습생을 기업에서 수용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결과, 장애인 고용기여 인정제도는 단순히 훈련생을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은 장애인 고용증대의 큰 효과는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장애인 고용기여 인정제도를 단순히 훈련생을 근로자로 인정하는 제도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고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직접고용에 준하는 노력을 행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주는 제도’라는 개념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 ILO(1998)에 따르면 부담금은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더 이상의 가능성이 없을 때 사업주에게 재정적인 기여를 부과한다는 측면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장애인의 고용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이행하지 않은 기업은 기업의 근로자수에 관계없이 시간급 최저임금의 1,500배를 부담금으로 부과하게 하는 등 장애인 고용에 대한 노력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노력을 인정하는 제도는 없으며 사업주에게 고용의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방안은 연계고용제도밖에 마련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장애인 고용기여 인정제도를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노력을 인정하는 제도로 기업에게 인센티브가 될 수준의 보상정도를 검토해야 한다. 이는 고용의무를 인정하는 것이나 부담금 감면, 장려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제도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표지]
[머리말]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Abstract]
[연구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방법 및 내용
[제2장 장애인 직업훈련 현황]
제1절 기업의 장애인 직업훈련 현황
제2절 공단의 장애인 직업훈련 현황
제3절 장애인 직업훈련 현황 비교검토
[제3장 국내외 유사사례]
제1절 해외 직업훈련제도
제2절 일학습병행제
[제4장 장애인 고용기여 인정제도 도입가능성]
제1절 기존 공단내 사업과의 차별성
제2절 국내외 유사사례 비교검토
제3절 제도의 도입방안
[제5장 결론]
제1절 결론 및 제안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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