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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7輯 第3號
발행연도
2009.2
수록면
33 - 5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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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제3자적(대사인적) 효력이란 사인간의 법률관계에 기본권의 적용여부 및 방법에 관한 문제를 말한다. 이에 관한 종래의 학설에는 사인인 제3자에 기본권의 직접적용설, 간접적용설, 적용부인설, 사인행위의 국가작용의제설 등이 제시된 바 있다. 하지만 이들 학설은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에 관한 현대적인 기본권이론 및 실무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회국가현상, 기본권의 양면성, 공사법 및 헌법과 일반 법률의 구분, 헌법재판소와 일반법원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3자적 효력에 관한 이론정립이 필요하다.이러한 견지에서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을 기본권의 객관적 내용에 근거한 기본권보호의무이론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 전제에서 이론적 재정립을 시도하고 있다. 즉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을 사인간의 계약 또는 비계약관계에서 나타나는 자유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의 자유분배이론으로 파악하고 있다. 기본권의 제3자효 실현방법으로는 우선적으로 입법적 방법이 동원되어야 하고, 법원 및 헌법재판소는 보충적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국가기관에 의한 사인간 자유분배의 기준으로 과소보호금지원칙의 독자성을 주장하고 있다.

목차

Ⅰ. 問題提起Ⅱ. 基本權의 第3者的(對私人的) 效力에 관한 從來의 學說과 問題點Ⅲ. 立法에 의한 基本權의 第3者的(對私人的) 效力의 實現Ⅳ. 憲裁 및 法院에 의한 基本權의 第3者的(對私人的) 效力의 實現Ⅴ. 結論참고문헌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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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6다37268 판결

    [1]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는 달리 종교의 자유의 내용으로서 종교교육 내지는 종교선전을 할 수 있고, 학교는 인적·물적 시설을 포함한 교육시설로써 학생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본질로 하며, 특히 대학은 헌법상 자치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사립대학은 교육시설의 질서를 유지하고 재학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률상 금지된 것이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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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노17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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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5. 선고 2005가단305176 판결

    [1] 헌법상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에는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 내지 선교의 자유, 종교집회 및 결사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 등이 모두 포함되므로 국·공립학교가 아닌 특정 종교단체에서 설립한 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그러한 종교교육의 자유가 학교라는 교육기관의 형태를 취할 때에는 교육의 공공성으로 인하여 일정한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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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1. 9. 16. 선고 89헌마165 全員裁判部

    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상(精氣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上)의 정정보도청구권(訂正報道請求權)은 정기간행물(精氣刊行物)의 보도(報道)에 의하여 인격권(人格權) 등의 침해(侵害)를 받은 피해자(被害者)가 반론(反論)의 게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權利), 즉 이른바 “반론권(反論權)”을 뜻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 사생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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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2헌바95,96,2003헌바9(병합) 전원재판부

    가.(1)이 사건 법률조항은 노동조합의 조직유지·강화를 위하여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하 `지배적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경우 단체협약을 매개로 한 조직강제[이른바 유니언 샵(Union Shop) 협정의 체결]를 용인하고 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와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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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8. 11. 선고 2006고합177 판결

    [1]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보도행위에 대하여 그 위법성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들로는 개념적으로는 통신의 내용, 취득과정에 있어서 불법과의 관련성, 편집·보도에 있어서 수단·방법의 상당성 등의 사항들이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으나, 구체적 사안에 있어서는 위의 요소들과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다른 요소들 또한 다양하게 나타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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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3헌마457 전원재판부

    가.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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