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동혁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183 - 200 (18page)
DOI
10.31779/plj.21.1.202002.007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헌법상의 평등보호는 제11조 제1항 제1문 상의 일반적 평등조항과 차별금지사유를 정한 동조 제2문 및 여타 개별 평등보호조항에 의한다. 그러나 주관적 권리를 규정한 기본권이 특정한 지위를 부여하는데 반해 이러한 일반적·개별적 평등조항은 객관적 법규범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권리성이 의심된다.
‘평등’이 기본권으로서의 주관적 권리성을 가지는지는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문언상, 권리개념상 및 기본권체계상의 검토를 요한다. 기본권 체계상의 문제점은 평등권의 유보가능성, 본질적 내용침해 금지원칙의 적용 가능성으로 다시 세분할 수 있다.
종국적으로 평등권인가 평등원칙인가의 문제는 기본권심사 구조와 연관되어 있다. 모든 기본권 문제는 평등문제를 내포하고 결국 평등보호의 문제로 귀결한다는 현상에서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으로서의 평등권과 헌법원칙으로서의 평등원칙에 따른 차이를 애써 무시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결정례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심사대상이 평등권이라는 점을 주목한다면, 기본권심사 구조와 방법상의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가 도출될 개연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헌법상 평등조항을 평등권을 규정한 것인지 헌법원칙으로서 평등원칙을 선언한 것인지는 기본권 심사에서 평등권의 심사를 하느냐 다른 기본권이 따라 기본권 심사의 구조가 달라져야 한다. 양자는 ‘평등권이 침해됨을 주장’하는 것과 ‘특정 기본권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침해됨을 주장’하는 것으로 달리 나타난다.
우선 평등을 평등원칙으로 본다면 다른 기본권이 침해됨을 주장하지 않고 평등권 침해만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성 요건 중 청구대상과 기본권의 침해가능성 요건에서 흠결이 생기기 때문이다. 또한 평등원칙 위반여부의 심사는 2단계 구조가 아닌 3단계 기본권심사 구조에서 ‘제한의 정당화’ 중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준수했는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평등권과 헌법 제37조 제2과의 조화문제이다. 평등권은 법률유보를 예상할 수 없고, 평등권의 본질적 내용이 존재하는지도 의문이기 때문이다.

목차

Ⅰ. 머리말
Ⅱ. 헌법 제11조의 의미
Ⅲ. 기본권심사에서 원용되는 평등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4)

  • 헌법재판소 2007. 6. 28. 선고 2005헌마1179 전원재판부

    가.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일반적으로 공직취임의 기회보장, 신분박탈, 직무의 정지가 포함될 뿐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승진시험의 응시제한’이나 이를 통한 승진기회의 보장 문제는 공직신분의 유지나 업무수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단순한 내부 승진인사에 관한 문제에 불과하여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심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9. 7. 22. 선고 98헌바14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은 당해소송에서 심판대상조항이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하여 이미 납부한 관리비의 반환을 청구하였는데, 심판대상조항이 평등권 침해로써 위헌이라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입법자가 그 결정취지에 따라 시혜대상을 확대하여 청구인과 같은 경우에도 관리비를 반환하도록 법을 개정할 경우, 법원은 당해사건에 관한 판결을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바26 전원재판부〔합헌〕

    1.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고 따라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 또는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헌바82,2014헌바347,356(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금융지주회사법 조항은 반대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의 주식 매수가격 결정절차에 관하여 규정하는 조항으로서, 이 사건 주식교환절차가 무효임을 이유로 그 이행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구하거나 주식교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각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재판의 주문이나 이유가 달라지는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2000헌마208·501(병합) 전원재판부

    가.직업선택의 자유는 특정인에게 배타적·우월적인 직업선택권이나 독점적인 직업활동의 자유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특허청 경력공무원에 대한 변리사자격의 부여 여부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될 입법정책의 과제이다. 따라서 자격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자격요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업무의 내용과 제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4. 12. 16. 선고 2002헌마579 전원재판부

    가.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 합의된 중국산 마늘에 대한 수입제한조치는 당면한 구체적 경제상황에 적응하지 못한 농가를 한시적으로 보호하여 대응조치를 할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한 것일 뿐, 장기간 혹은 기한 없이 계속적으로 중국산 마늘에 대한 수입장벽을 지속하여 마늘재배농가에 유리한 경제적 법적 상황을 확보하여 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0헌마125 全員裁判部

    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基本權)의 주체(主體)가 국가기관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그 기본권(基本權)을 침해(侵害)받았을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정된 것이므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원칙으로 기본권(基本權)의 주체(主體)로서의 국민(國民)에 한정되며 국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3헌바43 전원재판부〔각하〕

    1.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한 재판(裁判)의 전제(前提)라함은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위헌제청신청 당시 법원에 현재 계속(係屬)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6헌마400 전원재판부

    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은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인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구체적 권리가 아닌 단순한 이익이나 영리획득의 단순한 기회 또는 기업활동의 사실적·법적 여건은 기업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재산권보장의 대상이 아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을 대행하거나 위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5. 11. 26. 선고 2014헌마662 결정

    심판대상조항은 지방교육자치제도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감 선출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그 자체로써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라는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교사 및 교원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6. 8. 31. 선고 2006헌마266 전원재판부

    가.중앙항만정책심의회는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항만의 지정 및 폐지, 항만구역의 지정 및 조정,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및 그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기타 항만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하에 설치된 기구로서 단지 심의권한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9. 1. 28. 선고 97헌가8 전원재판부

    가. 교통안전기금의 재원의 하나로 운송사업자들 및 교통수단 제조업자들에 대하여 부과되는 분담금은 교통안전사업의 재정충당을 위한 특별부담금(Sonderabgaben)의 일종으로 볼 수 있고, 그 사용목적이 교통안전사업으로 제한되며 부과대상자가 특정사업자들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조세와는 다르다고 할 것이나, 공익사업의 재정충당을 위하여 부과된다는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6헌마172,173(병합) 전원재판부〔한정위헌 · 취소 · 취

    가. (1) 헌법 제107조는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의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과 명령·규칙·처분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분리하여 각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귀속시킴으로써 헌법의 수호 및 기본권의 보호가 오로지 헌법재판소만의 과제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공동과제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1. 3. 21. 선고 2000헌바25 전원재판부〔합헌〕

    1.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사인이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 등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은 사인에 의한 통신비밀 침해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감청설비의 보유 및 사용이 당해기관 내·외부기관에 의하여 관리·감독되고, 사인에 대한 통신비밀침해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률적 장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60-000426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