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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Ⅱ. 헌법재판에서 사적자치의 의의, 근거와 헌법적 성격Ⅲ. 헌법재판에서 사적자치권 제한과 보호의 심사대상과 기준Ⅳ. 헌법재판에서 사적자치권 제한여부의 심사밀도Ⅴ. 결론참고문헌Zusammenfassung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1] 헌법상의 기본권은 제1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헌법의 기본적인 결단인 객관적인 가치질서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사법(私法)을 포함한 모든 법 영역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사인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한다. 다만 기본권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3헌바76 전원재판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민법상 채권인 임차권에 대항력, 우선변제권,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는 등 사적 자치에 의하여 형성되어야 하는 권리관계에 개입하여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시켜 주는 것으로서, 임대인 측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정해지권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는 5년 동안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해지도 인정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7. 24. 선고 2001다48781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어떤 사회생활규범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기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사회생활규범은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사회생활규범은 비록 그것이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것이라고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3헌마384 결정
가축사육시설의 환경이 지나치게 열악할 경우 그러한 시설에서 사육되고 생산된 축산물을 섭취하는 인간의 건강도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로서는 건강하고 위생적이며 쾌적한 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적절하고도 효율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소비자인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을 보호할 구체적인 헌법적 의무가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가축사육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5헌바371·391, 2016헌바15·24(병합) 결정
1.심판대상조항은 계약기간의 장기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큰 계속거래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계속거래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도 갖추었다. 일반적으로 계속거래업자는 전문성을 가지고 사업을 지속적·종합적으로 계획·운영하면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바227 결정
1.제품안전기본법의 입법목적과 기본이념, 안전성조사의 대상이 되는 제품의 특성, `위해’의 사전적 의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심판대상조항에서 `위해성이 있는 경우’란 `소비자가 제품을 취급·사용·운반하는 전 과정에서 제품의 제조·설계 및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또는 제품의 기술상·구조상 특성, 제품의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생명·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3헌바3 전원재판부
가.청구인은, 1989. 12. 30. 개정법 제8조 제3항 및 부칙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1990. 2. 19. 개정시행령 제3조· 제4조가 당해사건에서 적용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09헌바170,172, 2010헌바22,68,118,218,340,410,2012헌바36,96(병합) 전원재판부
가. (1) 조세회피 목적을 가진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조세회피를 방지하려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명의신탁을 금지하면서 사법적 효력을 부인하고 형사처벌을 하는 방법이나, 실제 소유관계에 따라서 각종 과세를 하고 납세의무자인 명의신탁자에게 가산세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에 증여세를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5헌마764,2008헌마118(병합) 전원재판부
가. (1) 교통사고 피해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은 경우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2헌마518 전원재판부
가.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은,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하고 사회적 부담을 줄여 교통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공동체의 상호이익을 보호하는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운전자의 불이익은 약간의 답답함이라는 경미한 부담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89. 12. 22. 선고 88헌가13 전원재판부〔합헌 · 위헌〕
1. 사유재산제도(私有財産制度)의 보장(保障)은 타인(他人)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생활(共同體生活)과의 조화(調和)와 균형(均衡)을 흐트려뜨리지 않는 범위(範圍) 내에서의 보장(保障)이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1. 6. 3. 선고 89헌마204 全員裁判部
가. 이른바 계약자유(契約自由)의 원칙(原則)이란 계약(契約)을 체결할 것인가의 여부, 체결한다면 어떠한 내용(內容)의, 어떠한 상대방(相對方)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방식(方式)으로 계약(契約)을 체결하느냐 하는 것도 당사자(當事者) 자신(自身)이 자기의사(自己意思)로 결정(決定)하는 자유(自由)뿐만 아니라, 원치 않으면 계약(契約)을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가5 전원재판부〔위헌〕
1. 허가는 특별히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공익목적을 위하여 제한된 기본권적 자유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행정행위이다. 따라서 기부금품의 모집행위도 행복추구권에서 파생하는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에 의하여 기본권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법의 허가가 기본권의 본질과 부합하려면, 그 허가절차는 기본권에 의하여 보장된 자유를 행사할 권리 그 자체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5헌가6내지13 全員裁判部
가. (1)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이영모의 단순위헌의견중국의 동성금혼 사상에서 유래하여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법제화되고 확립된 동성동본금혼제는 그 제도 생성 당시의 국가정책, 국민의식이나 윤리관 및 경제구조와 가족제도 등이 혼인제도에 반영된 것으로서, 충효정신을 기반으로 한 농경중심의 가부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4. 5. 29. 선고 2011헌마363 전원재판부
사회복지법인은 국가의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으며 국가와 더불어 복지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입법자는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에 있어서 비교적 폭넓은 감독과 법률상 규제를 부과할 수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36조 제2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출산전후 미혼모에 대한 입양기관의 부당한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8. 8. 27. 선고 96헌가22,97헌가2·3·9,96헌바81,98헌바24·25(병합) 전원재판부
가. 상속인이 귀책사유 없이 상속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민법 제1026조 제2호는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제23조 제1항, 사적자치권을 보장한 헌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1]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하고, 그러한 관습법은 법원(法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고, 또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어떤 사회생활규범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기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4헌바254 결정
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통령령에 관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3. 5. 15. 선고 2001헌바98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소송에 관하여 공격·방어·이의·상소, 기타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자( 민사소송법 제76조 제1항 본문)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소정의 위헌심판제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7헌바108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무분별한 농지의 전용으로 인한 농지의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및 국토의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어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0. 3. 17. 선고 2009나38065 판결
연예인이 연예기획사와 체결한 전속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계약기간, 이익의 분배, 계약의 해제, 손해배상 등 계약의 중요한 조항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연예인에게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내용이므로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나머지 계약조항들만으로는 전속계약 자체의 목적을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6헌가15 전원재판부
가. 안마사들은 시각장애로 말미암아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나 이익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안마사들로 하여금 하나의 중앙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전국적 차원의 단체를 존속시키는 것은 그들 사이에 정보를 교환하고 친목을 도모하며 직업수행 능력을 높일 수 있고, 시각장애인으로 하여금 직업 활동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45410 판결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이른바 계속적 보증의 경우뿐만 아니라 특정채무를 보증하는 일반보증의 경우에 있어서도,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때에는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나,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보증계약에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0. 5. 27. 선고 2008헌바61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보증채무에 관한 보충적인 의사해석규정으로 기능하고 있을 뿐이어서 채권자와 보증인이 자유롭게 보증채무의 내용을 정할 수 있으므로 사적 자치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1. 11. 24. 선고 2009헌바320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진 자연인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모두의 채권에 대한 공평한 변제를 확보하고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와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입법목적은 헌법 제10조 전문과 제23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8. 10. 29. 선고 97헌마345 전원재판부
가. 법률이 직접 국민에게 행위의무 또는 금지의무를 부과한 후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형벌, 행정벌 등을 부과할 것을 정한 경우에 국민은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릴 필요없이 제재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시행 자체로 행위의무 또는 금지의무를 직접 부담하게 되므로, 청구인이 제재를 받은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직접성을 결여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0. 4. 27. 선고 98헌가16,98헌마429(병합) 전원재판부〔위헌〕
1.자녀의 양육과 교육은 일차적으로 부모의 천부적인 권리인 동시에 부모에게 부과된 의무이기도 하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이는 모든 인간이 누리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4헌바81 전원재판부
가. 민법 제762조는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을 문면 그대로 해석할 경우 사산된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산한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부정되는 것은 법원이 민법 제762조를 해석함에 있어 생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성공보수약정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사회적 폐단과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구속영장청구 기각, 보석 석방, 집행유예나 무죄 판결 등과 같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변호사의 변론활동이나 직무수행 그 자체는 정당하다 하더라도,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90헌바16,97헌바78(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상의 재산권은 토지소유자가 이용가능한 모든 용도로 토지를 자유로이 최대한 사용할 권리나 가장 경제적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입법자는 중요한 공익상의 이유로 토지를 일정 용도로 사용하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의 개발이나 건축은 합헌적 법률로 정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내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9. 2.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
[1] [다수의견] 성전환수술에 의하여 출생 시의 성과 다른 반대의 성으로 성전환이 이미 이루어졌고, 정신과 등 의학적 측면에서도 이미 전환된 성으로 인식되고 있다면, 전환된 성으로 개인적 행동과 사회적 활동을 하는 데에까지 법이 관여할 방법은 없다. 그러나 성전환자가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2003헌가13 전원재판부
가.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의 효과로서 포괄·당연승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는 것이 예외이므로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의 부동상태를 신속하게 확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법적안정성이라는 공익을 도모하는 것에 입법목적이 있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5. 3. 26. 선고 2013헌마517 전원재판부
가. 본인인증 조항은 인터넷게임에 대한 연령 차별적 규제수단들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인터넷게임 이용자들이 게임물 이용시간을 자발적으로 제한하도록 유도하여 인터넷게임 과몰입 내지 중독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본인인증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1] 환자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진료를 의뢰하고 의료인이 그 요청에 응하여 치료행위를 개시하는 경우에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는 의료계약이 성립된다. 의료계약에 따라 의료인은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모든 의료지식과 의료기술을 동원하여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대하여 환자 측은 보수를 지급할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4헌가25 전원재판부
가. 불의 특성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이 생긴 곳의 물건을 태울 뿐만 아니라 부근의 건물 기타 물건도 연소(延燒)함으로써 그 피해가 예상 외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고, 화재피해의 확대 여부와 규모는 실화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대기의 습도와 바람의 세기 등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입법자는 경과실로 인한 실화자를 지나치게
자세히 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4. 선고 2013나49885 판결
국립대학교 교수 甲이, 인물정보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甲 등 국내 인물들의 성명, 직업, 학력, 경력 등 개인정보를 불특정 다수의 제3자에게 유료로 제공해 온 乙 주식회사 등,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乙 회사 등과 업무제휴를 맺은 후 甲 등 국내 인물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메타정보(성명, 직업 등의 기본적인 인물정보와 상세정보 유무 등)를 제공받아 불특정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6헌마711 전원재판부
가. 공직선거법이 확성장치에 의해 발생하는 선거운동 소음을 규제하는 입법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고, 다만 소음제한 입법이 확성장치의 출력수 등 소음 제한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는 등 불완전·불충분한 것인지가 문제될 따름이다. 따라서 확성장치에 의해 유발되는 선거운동 소음규제 입법에 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40557 판결
[1]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점포 분양시 업종을 지정하면서 업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입점 전에는 분양회사의 사전 서면승인을, 입점 후에는 상가자치관리위원회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전 승인을 받기로 하되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점 후에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약정한 경우, 그와 같은 약정은 아파트 단지 거주민들의 편의 도모와 상인들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6. 22.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
[1] 종래에는 사람의 성을 성염색체와 이에 따른 생식기·성기 등 생물학적인 요소에 따라 결정하여 왔으나 근래에 와서는 생물학적인 요소뿐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인식하는 남성 또는 여성으로의 귀속감 및 개인이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 적합하다고 사회적으로 승인된 행동·태도·성격적 특징 등의 성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 즉 정신적·사회적 요소들 역시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90헌마110·136(병합) 전원재판부〔각하·기각〕
1.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비록 형벌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불처벌의 특례를 규정한 것이어서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자들에게 형사상의 불이익이 미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까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그 규정취지에 반하고, 따라서 위 법률조항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4. 4. 29. 선고 2002헌바58 전원재판부
가.지방자치단체의 채무에 대한 단기결산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채권, 채무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 예산 수립에 있어 불안정성을 제거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공공기관 기록물 중 일반사항에 관한 예산·회계관련 기록물들은 보존기간이 5년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채무의 변제를 둘러싼 분쟁을 방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17783 판결
종중 유사단체는 비록 그 목적이나 기능이 고유한 의미의 종중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부에 의하여 인위적인 조직행위를 거쳐 성립된 경우에는 사적 임의단체라는 점에서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인 고유한 의미의 종중과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사적 자치의 원칙 내지 결사의 자유에 따라 그 구성원의 자격이나 가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11헌바234 전원재판부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임차물 관리 및 개량방식의 설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또는 소유자가 임차물의 가장 적절한 관리자라는 전제하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제한함으로써 임차물 관리 및 개량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임차물의 관리소홀 및 개량미비로 인한 가치하락 방지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8헌바58,2009헌바191(병합)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 입법목적에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첫째, 남성이 위력이나 폭력 등 해악적 방법을 수반하지 않고서 여성을 애정행위의 상대방으로 선택하는 문제는 그 행위의 성질상 국가의 개입이 자제되어야 할 사적인 내밀한 영역인데다 또 그 속성상 과장이 수반되게 마련이어서 우리 형법이 혼전 성관계를 처벌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으므로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8. 2. 27. 선고 97헌바20 전원재판부
헌법이 말하는 법앞의 평등은 합리적인 근거없는 차별취급을 금하는 것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이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것은 입법목적과 달성수단의 양측면에서 합리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임차주택의 소유자와 후순위권리자 및 양수인을 불합리하게 차별취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재산권의 보장면에서도 목적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8헌바75 전원재판부
가. 법 제22조 제1항이 운수종사자가 수령한 운송수입금 전액을 택시운수사업자가 납부받도록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도’를 규정한 것은, 일반택시운송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청구인의 기업활동을 중대하게 제한하고 있지 않는 반면에 기업의 경영투명성 확보와 운수종사자의 생활안정, 그리고 일반택시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5. 3. 23. 선고 92헌가4,95헌가3,93헌바4,94헌바33 全員裁判部
실화(失火)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화자(失火者) 자신도 피해를 입을 뿐 아니라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함으로써 그 피해가 예상외로 확대되어 실화자(失火者)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중대한 과실로 인한 실화(失火)의 경우에 한정함으로써 경과실(輕過失)로 인한 실화자(失火者)를 지나치게 가혹한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92헌바20 全員裁判部
가. 우리 헌법상(憲法上)의 재산권(財産權)에 관한 규정(規定)은 다른 기본권규정(基本權規定)과는 달리 그 내용(內容)과 한계(限界)가 법률(法律)에 의해 구체적(具體的)으로 형성(形成)되는 기본권(基本權) 형성적(形成的) 법률유보(法律留保)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재산권(財産權)의 구체적 모습은 재산권(財産權)의 내용(內容)과 한계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8헌마363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1. 2. 24. 선고 2008헌바87 전원재판부
가. 채권관계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부동산 등기제도를 이용하는 한 당연히 밝혀야 하는 원인관계에 관한 내용을 진실되게 밝히는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담보계약의 당사자들은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담보계약의 내용을 외부에 공시하지 않은 채 채권적인 효력을 갖는 양도담보계약을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4. 2. 24. 선고 92헌가15내지17,20내지24 全員裁判部
가. 공용수용(公用收用)은 헌법(憲法) 제23조 제3항에 명시(明示)되어 있는 대로 국민(國民)의 재산권(財産權)을 그 의사(意思)에 반하여 강제적(强制的)으로라도 취득(取得)해야 할 공익적(公益的) 필요성(必要性)이 있을 것, 법률(法律)에 의할 것, 정당(正當)한 보상(補償)을 지급(支給)할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일단 공용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3헌바198 전원재판부
가. 임대차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놓인 상가임차인을 보호하여 공정한 경제질서를 달성하고자 하는 상가임대차법의 입법취지와 관련조항들을 고려할 때,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기준이 되는 보증금액은 상가임차인 보호와 다른 법익 간의 균형을 이루면서 상대적으로 영세한 임차인들을 보호범위에 포함시키기에 적정한 금액으로 정해질 것임을 예측할 수 있고, 차임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7헌바135 전원재판부
가. 민법 제558조 부분에서 이미 증여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망은행위로 인한 법정해제권 행사의 효과를 제한하는 것은, 입법자가 수증자의 망은행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윤리적 평가를 기초로 증여자와 수증자의 이익을 비교 형량하는 한편, 증여계약이 무상·편무계약인 특질과 수증자의 부양의무 불이행에 대하여는 별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3. 5. 30. 선고 2012헌바387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이면서 오랫동안 권리행사를 태만히 한 자와 원래 무권리자이지만 소유의 의사로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20년 동안 점유한 자 사이의 권리의 객체인 부동산에 대한 이해관계를 조정한 규정으로서, 취득시효제도의 필요성과 해당 부동산에 대한 이해관계 등을 종합하여 형평의 견지에서 실질적 이해관계가 보다 두터운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2. 8. 29. 선고 2000헌가5·6, 2001헌가26, 2000헌바34, 2002헌가3·7·9·12(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의한 위헌법률심판절차와 같은법 제68조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심판대상인 법률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경우, 위헌제청신청인이나 청구인이 주장한 기본권의 침해여부에 관한 심사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헌법적 관점에서 심판대상인 법률조항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바39 전원재판부
가. 건축주가 임의로 계약을 체결한 감리자에게 감리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는 감리자가 사업주체로부터 독립하여 실질적으로 감리를 행하기 어렵고, 이는 부실공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부실공사는 건축물 붕괴사고, 하자분쟁, 유지보수비의 급증, 건축물 수명단축에 의한 재건축 등 그 후유증이 심각하기 때문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인 주택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37879 판결
[1] 1983년에 개정된 제4차 신용장통일규칙에는 매입에 관한 정의규정이 없었으나 1993년에 개정된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0조 b항 ii호는 `매입(negotiation)`이라고 함은 매입을 수권받은 은행이 환어음 및/또는 서류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제상업회의소는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이 그 동안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8헌마419,423,436(병합) 전원재판부
가. 소해면상뇌증의 위험성, 미국 내에서의 발병사례, 국내에서의 섭취가능성을 감안할 때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유통되는 경우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된 것이 유입되어 소비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중요한 기본권적인 법익이 침해될 가능성을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국가로서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과 관련하여 소해면상뇌증의 원인물질인 변형 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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