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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근식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126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12 - 46 (35page)
DOI
10.18207/criso.2020..1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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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5•18 광주민주화운동(5•18항쟁) 40주년을 맞아, 항쟁의 진상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려고 했던 5월운동의 성과를 과거청산론과 이행기 정의론의 맥락에서 검토하고 그 한계를 밝히려는 것이다. 1980년대의 5월운동은 1990년 광주보상법 제정을 유도했고, 1993년에 제시된 정부의 ‘책임자 처벌 없는 보상 및 명예회복’ 방침에 대응해 ‘광주문제 해결 5원칙’을 정립했으며, 이것을 바탕으로 1995년 5•18특별법 제정을 강제할 수 있었다. 이 특별법에 따른 책임자 처벌은 한국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과거청산으로 간주되었다. 이 경험은 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탈식민과 탈냉전의 과제들을 다루는 2000년대의 이행기 정의 프로젝트들을 가능하게 했을 뿐 아니라 이들의 규범적 이념형으로 기능했다. 그러나 이행기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책임자 처벌이나 보상의 가능성을 둘러싸고 진실•정의 모델은 다양하게 변용되었다. 특히 신보수주의자들의 5•18에 대한 폄훼와 왜곡이 나타나면서, 과거청산의 본래의 취지가 희석되고, 5•18의 진실을 지키기 위한 특별법이 2018년에 만들어졌다. 이런 정치적•법률적 과정은 첫째, 정의 실현의 기초가 되는 진실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구성된다는 것, 둘째, 국가폭력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들의 진솔한 사죄를 동반해야 그 의미가 충족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다.

목차

1. 문제의 제기: 5·18항쟁을 회고하며
2. 과거청산으로서의 5·18진상규명운동
3. 청산과 복원의 복합으로서의 5·18특별법
4. 과거청산론의 변용과 수정
5. 결론: 평가와 성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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