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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준홍 (가천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3집 제2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129 - 159 (31page)
DOI
10.22789/IHLR.2020.06.23.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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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 영국에서 설치된 “동성애범죄와 성매매에 관한 위원회(울펀든 위원회)”가 1957년에 제출한 보고서(울펀든 보고서)는 법과 도덕의 규범적 관계에 관하여 유명한 하트-데블린 논쟁의 계기가 되었다. 이 연구는 그 논쟁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발전시키기 위해서 울펀든 보고서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그로부터 드러나는 하나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울펀든 보고서는 동성애범죄와 성매매를 차별적으로 다루었다. 동성애범죄에 관하여는 동성애의 성격과 원인을 섬세하게 검토해서, 그것이 부도덕하다고 보는 관행도덕으로부터 거리를 두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그 결과로 동성애범죄의 핵심 부분을 비범죄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반면에 성매매에 관하여는 그것이 부도덕하다는 관행도덕을 확고하게 지지하면서, 그것을 길거리에서 내쫓을 방법을 찾는 데 몰두하였다.
동성애와 성매매에 대한 이런 차별 대우는 울펀든 위원회가 그 문제들을 다룰 원칙으로 제시한 “공익이 문제되지 않는 한, 형법은 개인의 도덕문제에 관여하여서는 안 된다”는 전제에 표면적으로는 부합하여 보인다. 그러나 그 원칙은 실질적으로는 동성애는 범죄이던 것을 비범죄화하는 반면에 그 자체로는 합법적인 성매매에 대한 금압을 가중하는 쪽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그런 차별대우의 배경에는 동성애를 그 자체로는 부도덕하지 않다고 하는 평가와 성매매는 그 자체로 부도덕하다는 평가가 일관되게 작동하였다.
이런 발견은 울펀든 위원회가 동성애와 성매매 문제를 다룰 원칙으로 제시하였던 것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첫째는, 흔히 알려진 바와 다르게 그 원칙이 반(反)자유주의적으로 사용될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그 원칙은 어떤 행위의 도덕성을 문제삼지 않고서 그 행위가 공익이나 타인의 이익을 침해할 때에만 관여한다고 하지만, 실은 문제된 행위 자체의 도덕성 판단과 분리되어서 작동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셋째로, 그렇다면 그 원칙은 형법이 관여하면 안 되는 자유로운 행위영역을 판별하는 데 별 쓸모가 없지 않은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 문제들에 대한 검토는 하트와 데블린의 논쟁을 평가하고 법과 도덕의 규범적 관계에 관한 성찰을 심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울펀든 보고서
Ⅲ. 울펀든 보고서의 이중성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3헌가2 결정

    1. 심판대상조항은 성매매를 형사처벌하여 성매매 당사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성판매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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